최종 정산이란 세법, 규정, 규칙 및 기타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과세 연도 종료 후 특정 기간 내에 납세자가 연간 과세 소득과 납부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액이란 관할 세무당국에 연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연간 법인세를 정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인 손실을 제외하고 손실인 경우 법인세 정산 감사를 받아야 함)
2. 납세자는 올해 손실을 보전하고 그 금액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손실 신고가 없는 경우
3. 올해 판매(사업) 수입이 3천만위안(포함)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세 정산 보고서
4. 3년 동안 손실을 입은 연속 기업
5. 감사 징수 방법을 시행하는 법인세 납세자의 경우, 경우에는 중개기관에서 발행한 세금 관련 인증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법인소득세 최종결산자료 승인 및 징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과세증명서, 조직 코드 증명서, 외국환등록증명서(외국기업에 해당)(날인됨)
2. 해당 연도(1월~12월)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날인됨)
3. 전년도 감사보고서(연차심사에 해당), 전년도 소득세 정산 및 지급보증보고서
4. 12월까지)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1월~12월)(스탬프가 찍혀 있음)
5. 1월의 각 세금에 대한 전자 영수증(스탬프가 찍혀 있음)
6. 분기별 선납 소득세 신고서(4분기)(스탬프 포함)
7. 총계정원장, 세부원장(비용 세부원장 포함), 회계 증빙서류
8. 은행 명세서 및 잔액 조정 명세서(스탬프 있음)
9. 고정 자산 재고 명세서, 고정 자산 및 감가상각 발생 내역(스탬프 있음)
10. 세무 당국 문서 및 관련 서류 사본 특혜 정책이 적용되는 인증 문서.
바이두백과사전-법인소득세 최종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