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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산관리계획 배당금에 대해 영업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2015년 10월 16일 전미주식거래소 홈페이지에는 '기관 비즈니스 질의응답(1) - 자산운용계획 및 계약상 사모펀드 투자에 관한 기업의 지분에 관한 문제'라는 글이 게재됐다. 상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본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 기본 역량은 상장될 회사의 자산 관리 계획 및 계약상 사모 펀드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는 이 기사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고의 세 번째 문단에서는 자산운용계획 및 계약형 사모펀드 지주회사와 관련된 조세분쟁을 조세관점에서 간략하게 분석한다.

첫째, 자산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계약형 사모펀드가 주식거래소 및 호가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에 투자할 수 있나요? 상장심사 과정에서 실제 주주들에게 원상회복해야 합니까?

1. 펀드 자회사는 특별자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주식거래소 상장 및 호가를 예정하는 기업의 지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책근거:

'기금관리회사 특정고객의 자산운용업 시범조치' 제9조에서는 펀드자회사의 자산운용계획자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투자의 경우:... (II) 증권 거래소를 통해 이전되지 않은 지분, 채권자 권리 및 기타 재산권 (3)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가 인정한 기타 자산. 전 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산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자산관리계획을 특별자산관리계획이라 한다.

2.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 및 호가시스템에 상장될 회사의 지분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회사와 고객 간에 특정 자산 관리 계획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근거 :

'증권회사의 대상자산운용업 시행세칙' 제25조, 방향성자산운용업의 투자범위는 증권회사와 협의하여 정함 고객과 계약을 통해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의 위험인식과 허용범위, 투자경험, 관리능력, 위험통제 수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증권회사...

'증권회사의 고객자산운용업 관리기준' 제14조에서는 증권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수자산운용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특수자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과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특별계정을 통해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계약입니다. ...증권사는 종합적인 집합자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수자산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사모펀드(계약형 사모펀드 포함)의 투자범위에는 주식거래소 상장예정기업의 지분 및 호가가 포함됩니다.

규제 근거:

'사모펀드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에는 주식, 주식의 매매가 포함됩니다. , 채권, 선물, 옵션, 펀드 지분 및 투자 계약에서 규정한 기타 투자 대상.

주식양도제도는 '비상장 공기업 감독지침 제4호 - 주주 200인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행정허가 신청 관련 사항 검토지침'(CSRC)에 따라 고시 제201354호), “사모펀드, 자산운용계획, 기타 재무계획에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재무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립·운용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경우 증권감독당국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수 또는 “직접출자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중국자산관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증권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 예정인 회사의 지분은 상장 중에 복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하되 관련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좋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운용계획 및 계약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기업이 주식거래소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상품명으로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재고양도 시스템에서는 상품명으로 직접 등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운용계획 또는 계약사모펀드 투자회사가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후원증권사는 자산운용계획 또는 계약사모펀드를 상장해야 합니다. "공모전입신고서"에 펀드 주주가 되어 자산운용계획 또는 계약상 사모펀드와 그 운용사 및 운용사 명의의 기타 상품과의 관계를 "공모전입신고서"에 완전히 공개합니다.

동시에 후원증권사는 먼저 자산운용계획 또는 계약형 사모펀드가 법령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련 신고 또는 승인 절차, 셋째, 투자 범위가 계약 및 투자 준수 여부, 넷째, 자산 관리 계획의 지분 보유자인지 계약상 사모 펀드인지 여부 상장될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인 Or Dong, Supervisor 및 Gao입니다.

2. 자산운용계획 또는 계약사모펀드에 투자한 기업이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주식의 최초등록을 처리하는 경우, 상장업무부서에서는 "최초주식등록"에 관련된 주주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청서' 및 '공개' 양도 명세서에 공개된 정보의 일관성.

3. 주식 등록 정보와 공개 정보의 일관성을 확인한 후 중국 증권 청산 회사 발행인 사업부는 자산 관리 계획 또는 계약 사모 펀드의 명의로 주식을 직접 등록합니다.

중국의 세금 탕자 탁랑지(Taxlangzi)의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로부터 합자회사의 발기인인 주주는 공상행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회사등록 및 관리조례" 제9조에서는 회사의 등록사항에 다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성명 (3) 법정대표자본금 (5) 회사 유형 (6) 사업 범위 (7) 사업 기간 (8) 유한 책임 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이름. 실제로,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자산운용계획이나 계약상 사모펀드를 포함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로 직접 등록하는 데에는 여전히 큰 장애가 있으며, 주주로 등록하는 데 "곡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플랜이나 펀드의 관리자.

셋째, 주식거래소 및 호가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자산운용계획 및 계약상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영업세 및 소득세 처리가 관련됩니다

my 현행 조세법은 자산운용계획 및 계약형 사모펀드의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제8조에서는 기금재산투자와 관련된 세금은 기금단위 보유자, 기금관리인이 부담하거나 기타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자는 해당 국가의 조세 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투자기금법의 관련 입법원칙을 참고하면, 자산운용계획 및 계약사모펀드는 비독립적인 조세주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들 투자에 대한 관련 세금은 기금지분 보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금 관리자 또는 기타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금 징수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합니다.

투자펀드를 예로 들면, 투자펀드는 집합투자방식이다. 펀드투자방식에서 투자자는 펀드의 투자자이고 운영자는 펀드의 운용자일 뿐이다. 신탁재산으로서 펀드 자체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펀드 자체를 과세 주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관련 세금은 펀드운용사가 납부하거나, 펀드 설정 전 또는 펀드 배분 후에 투자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펀드의 투자 방식은 투자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므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이 관련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투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체가 직접 납부하거나 법률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펀드 자체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이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 행위에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세금은 관련 주체가 직접 납부하거나 펀드운용사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펀드투자에 종사하는 각종 주체는 관련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스스로 또는 대리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A. 자산관리계획과 계약형 사모펀드를 조세 주체로 취급합니다.

자산운용계획 및 계약형 사모펀드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관련 세금은 자산 위탁자가 부담하며, 자산관리자 또는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국세 규정을 따릅니다. 징수 규정.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는 자산관리자나 기타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이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B. 자산관리계획과 계약형 사모펀드를 과세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자산운용계획 및 계약형 사모펀드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자산관리계획 및 계약형 사모펀드를 과세 대상으로 세무국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2014년 '세무연구' 잡지 9호에는 스자좡경제대학 회계학과 왕전 교수의 서명된 기사 '집합자산관리계획의 사업세 정책 분석'이 게재됐다.

기사에는 그러한 경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례 2013년 1월 6일 한 증권사가 발행한 총금액 1억위안, 총 계획 지분 1억주, 만기일로 구성된 집합계획에 중국 투자사 A씨가 참여했다. 2년 중. 증권사는 집합계획의 수탁자 및 관리 역할을 하며, ICBC는 집합계획의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 국고채, 머니마켓펀드, 국내 상장기업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해당 계획은 국내 상장기업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지세와 소득세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A사는 참가비와 상관없이 실제 참가금액이 2000만위안(약 2000만원)에 이르렀고, ***은 중국 국적의 중국인 저우(周)씨가 2000만위안(약 200만원)의 참가 지분을 획득했다. 시민은 실제 참여금액이 500만 위안이고, 500만 부를 획득했다. 이 플랜은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고객은 설립 후 3개월 후 운용사의 장외거래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A사는 2014년 1월 15일 경영자 장외거래시장을 통해 1천만주를 주당 1.1위안의 양도가에 양도하였다.

2014년 1월 16일 기획사는 주식을 600만 위안에 팔았고, 해당 주식의 투자비용은 400만 위안이었다.

위 사항에 근거하여 A 회사의 관할 세무당국은 A 회사에게 공동계획 주식 양도에 대한 사업세 및 과징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납부할 사업세 = 1000 × (1.1-1) × 5 %=5(만 위안)

도시 유지 및 건설세 납부액=5×7%=0.35(만 위안)

납부할 교육과징금=5×3%=0.15(10,000위안)

증권회사의 관할 세무당국은 계획관리자가 사업세와 집단주식 매매에 대한 과징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계획 참가자(회사 A)의 계획 지분 양도를 원천징수하고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업세 및 추가 요금:

지불할 사업세 = (600-400) × 5% = 10 ( 천 위안)

납부해야 할 도시 유지 및 건설세 = 10 × 7% = 0.7(만 위안)

지불해야 할 교육비 추가금 = 10 × 3% = 0.3(만 위안) 위안)

A 회사의 양도 계획 지분에 대한 사업세 및 추가 요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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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할 사업세 = 1000×(1.1-1) ×5%=5(만 위안)

원천징수 및 납부할 도시유지건설세 = 5×7 %=0.35(만 위안)

원천징수 및 납부 가능 교육비 과징금=5×3%=0.15(만원)

A사는 공동계획의 성격을 위탁계약 또는 대행계약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법"에서 규정하는 증권에는 주식, 회사채, 국채, 증권투자펀드 및 증권파생상품만 포함되며, 플랜지분은 유가증권에 속하지 않으며, 플랜지분의 양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장외거래시장 "보험료 환매에는 소득세만 포함되고 영업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사는 집합계획의 성격이 사모펀드라고 보고 증권투자펀드에 대한 조세정책을 준용해야 한다고 본다.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증권투자기금 조세정책에 관한 고시"(Caishui [2004] No. 78)에 따르면 2004년 1월 1일부터 증권투자기금(폐쇄형 증권투자) 펀드, 개방형 증권투자펀드(개방형 증권투자펀드) 펀드) 운용사는 해당 자금을 주식 및 채권 매매에 사용하며, 영업세와 법인세는 계속 면제됩니다. 따라서 증권투자펀드운용사는 집합계획에 따른 주식 매매에 대하여 영업세를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집합계획이 계약일 뿐이고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자산운용업무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집합계획에 대한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업계 관행이 없습니다. . 의뢰인(또는 계획지분 보유자)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및 상환 계획지분의 양도와 관련된 사업세 의무는 관리자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주로 두 가지 쟁점에 쏠린다. 첫째, 집합계획 지분이 유가증권(비슷한 쟁점은 신탁계획 지분)이어서 양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영업세라는 의미에서 금융상품? 둘째, 집단계획 자체가 사업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차 분쟁에 대해 과세당국은 증권의 개념과 특성으로 볼 때 공동계획지분은 대표적인 증권으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동산으로부터 양도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사업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경우 A사는 계획주식 양도로 100만 위안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 금융 상품 구매 및 판매에 대한 특정 사업 면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 고시"(Caishui [2009] No. 111)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 유가증권, 비상품 선물 및 기타 금융 상품 거래로 인한 고가 소득에 종사하는 개인(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및 기타 개인 포함)은 일시적으로 사업세가 면제됩니다. 당연하게도 A사의 계획주식 양도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사업에 속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A회사의 관할 과세당국은 광의의 증권관을 주장하고 집합계획의 지분이 유가증권이라고 믿는 반면, A회사는 협소한 증권관을 주장하며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증권법에 따라 ""에 기재된 유가증권에 대한 과세신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할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유가증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분쟁에 대해, 세무 당국은 Caishui No. 200478이 펀드 매니저가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파는 데 자금을 사용할 때 사업세 의무를 면제할 뿐, 펀드 고객의 세금을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상의 세금 의무. 집합계획과 증권투자기금은 법적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집합계획은 사모펀드의 성격을 가지지만 증권투자기금법의 규제를 받는 증권투자펀드는 아니며 증권투자기금의 조세정책을 적용하여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특혜 적용. 관리자는 공동계획에 따라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업세 및 추가요금을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집단계획 과세에는 두 가지 과세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집합계획에 납세의무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계획관리자가 집합계획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공동계획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전략은 공동계획 과세 대상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집합계획에 따른 금융상품 매매 및 계획지분 양도에 대한 사업세를 납부하는 전략을 원금납부대상이라 할 수 있다. 집합계획의 투자 활용이나 주식 양도에 관한 정보를 본인에게 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시에 완전한 세금 징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세 당국이 이러한 관점을 고수합니다. 단체계획 납세 주체론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단체계획은 납세주체이며, 단체계획 관리인은 단체계획의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증권회사)는 본인의 과세주체론을 고수한다.

왕진 교수는 자산관리업에 있어서 자산관리기관과 투자참가자('고객'이라 함)가 투자기업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자산관리기관은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한 집단 계획 수립을 주도했습니다. 집합계획의 자산이나 자금은 자산관리기관, 보관기관의 자산과 독립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기관은 집합계획마다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집합계획 자산의 증감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집합계획에는 신탁계획, 은행자금계획, 집합자산관리계획 등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왕진 교수는 집합계획을 납세자로서 활용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지적하며, 집합계획에 납세자 자격을 부여하고 집합계획의 회계처리 및 신고 업무를 총괄책임자가 맡는다고 지적했다. 세금, 그것은 고객이 납세자라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계획의 세무회계를 제약하는 당초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집단계획에 속하는 모든 지출, 구매, 외부 투자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집단계획은 송장 발행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계획은 집단계획에 속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외부적으로 납세자에게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교장이 세금 납부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단계획세무회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대폭 제고될 것입니다.

둘째, 관리자는 공동계획의 자금을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과세 대상론에 따라 본인이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계획의 강제 환매 또는 주식의 강제 양도 또는 계획의 강제 배당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공동계획 기간 동안 자금 배분에 대한 이러한 강압적 조치의 간섭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계획 자금 사용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본인 중에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모두 있는 경우, 공동계획을 과세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과세 대상 이론에 따른 '분류적 발생방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관투자자 영업세는 금융상품 매매에 대한 기관투자자 영업세의 실질세 부담을 명목세율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합니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과 아일랜드에서는 단체제도를 일반 회사로 취급하며 일반적인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및 기타 국가에서는 집합적 계획을 독립적인 조세 주체로 간주하여 세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분배된 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집합계획을 독립된 조세 주체로 설정하고 집합계획에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독일에서는 투자 펀드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투자 펀드는 과세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독립된 조세 주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조세 주체로서의 집단 계획은 국제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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