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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 세가 되지 않아 고아를 입양할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입양 자녀 조례 < P > 처리 조건

1, 자녀 없음

2, 입양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

3, 의학적으로 입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병을 앓고 있지 않다.

4, 만 3 세. < P > 또한 화교 입양 3 대 이내의 동배 방계 혈족 자녀도 입양인의 무자녀 및 입양인의 14 세 미만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고아, 장애 아동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입양하는 것은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아와 아동을 찾을 수 없으며 입양인의 자녀 없는 입양과 입양의 제한도 받지 않을 수 있다.

필요한 자료

1, 입양 신청서;

2, 입양인과 입양인의 주민호적부, 주민등록증, 결혼증, 이혼증 또는 배우자사망증명서

3, 입양인이 있는 기관이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발행한 본인의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여부, 입양인 양육능력 등을 증명한다.

4,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학적으로 자녀를 입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질병에 대한 신체건강검진 증명서.

5, 입양사회복지기관이 양육한 것은 생부모의 버려진 아기와 어린이를 찾을 수 없으며, 입양인의 정규 거주지 가족계획 부서에서 발급한 입양인의 출산상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비사회복지기관을 입양하는 것은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아와 어린이를 찾을 수 없는 입양인은

(1) 입양인이 자주 거주지 계획 출산 부서에서 발급한 입양인의 자녀가 없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발급한 버려진 아기 줍기, 아동 신고 증명서.

7, 계자녀 입양은 주민호적부, 주민신분증, 입양인이 입양생부 또는 생부모와 결혼했다는 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자녀는 3 대 이하의 동배 방계 혈친에 의해 입양되며 공안기관이 발급하거나 공증한 입양인과 친족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

9, 입양인은 장애아동이며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이 아동 장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생부모가 입양인인 경우 현지 가족계획 부서와 체결한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11, 화교 및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이 내지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1) 여권도 제출해야 한다.

(2) 입양인 주거국유권기구가 발급한 입양인의 나이, 결혼, 자녀, 직업, 재산, 건강,

처리 절차

신청-검토-등록. < P > 마감 시한 < P > 입양등록기관이 입양등록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다음날부터 3 일 심사하여 수양법 규정에 부합하는 당사자에 대한 입양등록을 처리하고 입양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양법 < P > 공개 분류: 법률 < P > 목록 중화 인민 * * * 및 국양법 (199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입양관계 수립 제 3 장 입양의 효력 제 4 장 입양관계 해제 제 5 장 법적 책임 제 6 장 부칙 국수양법 (1998 개정)

1991 년 12 월 29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는 1998 년 11 월 4 일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수양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수정됐다.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입양관계 수립

제 3 장 입양의 효력

제 4 장 입양관계 해지

제 5 장 법적 책임

제 6 장 부칙

제 1 장 총칙 < P > 제 2 조 입양은 입양된 미성년자의 양육, 성장, 입양인과 입양인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평등한 자발적 원칙을 따르고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 조 입양은 가족계획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 장 입양관계 수립 < P > 제 4 조 이하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입양될 수 있다. < P > (1) 부모를 잃은 고아

(b) 생부모의 버려진 아기와 어린이를 찾을 수 없다. < P > (3)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에 힘입어 부양할 수 없는 자녀가 있다. < P > 제 5 조 다음 시민과 조직은 입양인이 될 수 있다. < P > (1) 고아의 보호자

(b) 사회 복지 기관; < P > (3) 자녀를 키울 수 없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생부모. < P > 제 6 조 입양인은 < P > (1) 자녀 없음;

(b) 입양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P > (3) 의학적으로 입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

(4) 만 3 세. < P > 제 7 조 입양 3 세대 내 동배 방계 혈친의 자녀는 본법 제 4 조 제 3 항, 제 5 조 제 3 항, 제 9 조, 입양인이 14 세 미만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P > 화교는 3 대 내 동배 방계 혈친의 자녀를 입양하고 입양인의 자녀 없는 제한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입양인은 자녀 한 명만 입양할 수 있다. < P > 입양고아, 장애아동 또는 사회복지기관이 양육한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아와 어린이는 입양인의 자녀 없이 입양할 수 있다. < P > 제 9 조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성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인과 입양인의 나이는 4 세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 < P > 제 1 조 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려면 쌍방 * * * 이 함께 양육해야 한다. 생부모 한쪽이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것은 일방적으로 입양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부부 * * * 가 함께 입양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입양인의 입양과 입양인의 입양은 쌍방이 자원해야 한다. 입양년 만 1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제 12 조 미성년자의 부모는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며, 그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그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3 조 보호자가 미성년자 고아를 입양하는 사람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입양에 동의하지 않고,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계속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통칙'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변경해야 한다. < P > 제 14 조 의붓아버지 또는 계모는 의붓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본법 제 4 조 제 3 항, 제 5 조 제 3 항, 제 6 조, 입양인이 14 세 미만 및 입양인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P > 제 15 조 입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 P > 입양이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아와 어린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록을 하는 민정 부서는 등록 전에 공고해야 한다. < P > 입양관계 당사자가 입양협정을 기꺼이 체결하는 경우 입양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P > 입양관계 당사자 각 당사자나 한쪽이 입양공증을 요구하면 입양공증을 처리해야 한다. < P > 제 16 조 입양관계가 성립된 후 공안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양인을 위한 호적 등록을 해야 한다. < P > 제 17 조 고아나 생부모가 키울 수 없는 자녀는 생부모의 친족, 친구가 키울 수 있다. < P > 부양 가족과의 관계는 입양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P > 제 18 조 배우자 한쪽이 죽고, 다른 쪽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망한 쪽의 부모는 우선적으로 부양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9 조 입양인은 자녀 양육을 이유로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하여 자녀를 재출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 조 아동 매매 또는 입양 명의로 아동 매매를 엄금한다. < P > 제 21 조 외국인은 본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에서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해당 국가 주관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입양인의 나이, 결혼, 직업, 재산, 건강, 형사처벌 여부 등에 대한 해당 국유권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증빙자료는 해당 국외 교부기관이나 외교기관이 승인한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주재국 사영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입양인은 입양인과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성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 P > 입양관계 당사자 각 당사자나 한쪽이 입양공증을 요구하면 국무원 사법행정부에서 인정한 섭외공증 자격을 갖춘 공증 기관에 입양공증을 받아야 한다. < P > 제 22 조 입양인, 입양인은 입양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다른 사람은 그 뜻을 존중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주석 ]

제 3 장 입양의 효력 < P > 제 23 조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 부모의 자녀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양부모의 근친간 권리 의무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근친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 P >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관계의 성립으로 인해 제거된다. < P > 제 24 조 자녀 양육은 양아버지나 양모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당사자 협의를 거쳐 원래의 성을 보존할 수도 있다. < P > 제 25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통칙' 제 55 조와 본법에 규정된 입양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 P > 입양행위는 인민법원에 의해 무효로 확인되었고, 행위 시작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 < P > 제 4 장 입양관계 해제 < P > 제 26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 P > 입양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P > 제 27 조 양부모와 성년 양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입양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P > 제 28 조 당사자가 입양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민정 부서에 가서 입양관계 해제 등록을 해야 한다. < P > 제 29 조 입양관계가 해제되면 양부모와 양부모 및 기타 근친과의 권리의무관계가 해소되고 생부모 및 기타 근친과의 권리의무관계는 스스로 회복된다. 그러나 성년 육아와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의무관계가 회복될지 여부는 협상할 수 있다. < P > 제 3 조 입양관계가 해지된 후 양부모가 양육한 성인양자녀는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부족한 양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녀 양육 후 학대, 양부모 유기로 입양 관계를 해지한 양부모는 입양기간 동안 지출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P > 생부모가 입양관계 해제를 요구하면 생부모는 입양기간 지출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적절히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단, 양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유기해 입양관계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P > 제 5 장 법적 책임 < P > 제 31 조 입양명의로 어린이를 유괴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기를 버리는 사람은 공안부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친자녀를 배신한 사람은 공안부에서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6 장 부칙 < P > 제 32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법의 원칙에 따라 현지 상황과 결합해 융통성 있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후 발효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 주석 ]

제 33 조 국무원은 본 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 P > 제 34 조 본법은 199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은 입양 방면입니다! 다음은 당신에게 더 중요합니다

중화 인민 * * * 그리고 국가 공익사업기부법

---------------- 그리고 국가의장령 제 19 호 발표)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기부 및 기부 < P > 제 3 장 기부 재산 사용 및 관리 제 4 장 특혜 조치 제 5 장 법적 책임 제 6 장 부칙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기부, 규범 기부 및 증여행위, 기부자, 수취인 및 수혜자 보호 < P > 제 2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자발적으로 재산을 기부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 P >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익 사업은 비영리의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 P > (1) 재난 구조, 빈곤 구제, 장애인 지원 등 어려운 사회 집단과 개인의 활동; < P > (2)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사업

(c) 환경 보호, 사회 공공 * * * 시설 건설;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사회공 * * * 과 복지사업. < P > 제 4 조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이어야 하며, 강제 분담이나 위장 분담을 금지하고, 기부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기부 재산의 사용은 기부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공익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기부 재산을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 P > 제 6 조 기부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공 * * *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제 7 조 공익성 사회단체가 증여한 재산과 그 부가가치는 사회공 * * * 재산으로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제 8 조 국가는 공익사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지원과 우대를 제공한다. < P > 국가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익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공익사업 기부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한다. 기증자에 대한 공개 표창은 사전에 기증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2 장 기부 및 기부

제 9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기부 의지에 맞는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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