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 후 청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파산한 후 파산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법정 대표자가 출자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파산 청산은 개인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35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투자자가 출자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투자자에게 출자기한에 관계없이 납부한 출자를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36 조? 관리자는 채무자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기업으로부터 얻은 비정상 소득과 점유한 기업 재산을 회수해야 합니다.
제 37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자는 채무를 청산하거나 채권자가 인정한 보증을 제공하여 담보재산과 유치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담보재산이나 유치물의 가치가 담보된 채권액보다 낮을 경우, 전액 규정된 채무청산이나 대체보증은 담보재산이나 유치물의 현재 시장가치로 제한된다.
참고 자료:
중국 정부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