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의 외환반제 기간은 화물통관수출일로부터 21 일 이내이고, 세금 환급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외환반제 기간은 화물통관수출일로부터 18 일 이내입니다.
이 일수는 근무일이 아닌 달력 일수입니다. < P > 는 15 개월 동안 대금을 받았는데, 분명히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틀림없다. 세금 환급은 이미 대외무역으로 물러가도 공제될 것이다. < P > 일반 대외무역의 운영방법은 상품 대금 연체보험이 있다면 다른 상품의 수출액을 적당히 보고 (고객에게 주는 결제금액은 계약에 따라) 다른 상품의 대금을 받은 후 차액 (결제금액-통관금액) 을 가지고 기한이 지난 외환을 취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