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경제특구에 대한 국가의 우대정책을 더욱 반영하여 경제특구의 개방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특구의 대외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과' 국무원 사무청' 에 따라 선전 경제특구 국영외화 면세점 시범 비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선전 국영외화 면세점 (이하 면세점) 은 특구에서 생산하는 국내 수출상품과 제품을 주로 운영한다. 수입해야 할 상품은 의류, 신발 모자, 장난감, 일용품 (철금, 법랑, 플라스틱, 유리, 가죽 제품 포함), 공예품, 니트웨어, 침구, 실내 장식용품, 문화체육용품, 식량식품으로 제한된다. 국가가 제한하는 담배, 술, 기계제품 및 그 부품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면세점에서 운영하는 수입상품의 총액은 국가 주관부서가 매년 비준하는 시장물자 외환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면세점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품은 경영단위가 정한 할당액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입한다. 각 화물이 수입되기 전에 경영단위는 세관에 수입화물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세관 심사를 거친 후에야 화물을 수입할 수 있다. 수입시' 수입화물 신고서' 를 작성하며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고리세 (부가가치세) 를 면제한다. 제 4 조 면세점에서 운영하는 국내 상품은 국가가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품종에 속하며 수출허가증은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면세점에서 운영하는 상품 공급 대상은 홍콩과 마카오 동포, 대만성 동포, 화교, 외국인, 특구 외 종사자로 제한된다. 상술한 인원은 본인의 외국 여권, 친척 방문증, 해외 직원 체류증을 가지고 면세상가에 가서 구매합니다.
상술한 인원이 외국에서 외화를 가지고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가지고 출국할 때 세관은 면세점 도장, 외환관리부에서 새긴' 구매환' 인보이스를 발급한다. 구매한 화물은 여행객 본인에게만 제한되며 화물 운송 통로를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면세점에서 수입한 면세품은 쇼핑몰 소매로만 제한되며 도매해서는 안 된다. 소매가로 대량 판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면세점은 세관 감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용 보세 창고를 설치하고 수입 면세 상품과 중국에서 주문한 상품을 보관해야 한다. 경영단위는 세관의 보세 창고에 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면세점은 세관 감독 범위에 속한다. 세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에 감독할 수 있고, 경영단위는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면세점은 자신이 경영하는 화물에 대해 상세한 수입 저장 추출 판매 등의 장부를 세워야 하며, 세관은 수시로 검사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본 방법 및 세관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휴업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 11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