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직접통제
행정통제는 행정수단을 통해 정부가 외환거래, 외환자산, 외화자금의 출처 및 사용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외환거래를 독점한다. 정부는 외환관리기관을 통해 모든 외환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며, 환율은 공식적으로 결정되어 거래가 제한됩니다.
(2) 정부는 민간 외환 자산을 규제합니다. 정부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환자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자산을 모두 신청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3) 외국환 수입을 통제합니다. 수출자가 받은 외화는 지정 외국환은행에 공시가격으로 매도해야 하며, 수입자가 요구하는 외화는 반드시 관리부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지출 상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자본의 생산량과 투입량을 통제합니다. 자본수출이나 투입금액에 관계없이 거래별로 환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승인 없이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해외에서 부채를 차입할 수 없으며, 외환이나 금을 해외로 수출할 수도 없습니다.
정량적 통제란 외환수입과 지급을 정량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할당량 시스템. 외환관리기관은 국가가 일정 기간 내에 수입해야 하는 자재의 수량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외환에 대한 할당량을 할당해야 합니다.
(2) 외환 공유 시스템. 외환 관리 기관은 국가의 특정 측면의 필요에 따라 수출을 통해 얻은 외환 비율을 지정합니다. 외국환주식공유제도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현금교환보유, 쿼터보유, 환결제증명서보유 등이 있다.
(3) 체인 시스템을 가져오고 내보냅니다. 즉, 물품을 수입해야 할 경우 먼저 물품을 수출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수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당 수입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