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발행 준비 시스템은 화폐 발행 규모를 제한하고 화폐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폐 발행 시 화폐 발행 준비를 위해 특정 금속이나 자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속화폐제도 하에서 화폐발행은 발행준비로 법률로 정한 귀금속을 사용한다. 현대 신용화폐제도 하에서 각국의 화폐발행 준비제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현금준비금과 증권준비금을 포함하여 비교적 복잡하다. 현금준비금에는 금준비금, 외환준비금, 기타 유동성이 높은 자산준비금이 포함되며, 증권준비금에는 국채준비금, 단기기업어음준비금, 기타 유가증권 준비금이 포함됩니다. 1 현금준비금 발행제도 : 화폐발행금 100% 금, 외환 등 현금으로 준비 2 증권보증준비금 제도 : 화폐발행은 단기기업어음, 단기국채, 국고채로 준비 3 현금준비금은 탄력적 비례제 : 화폐발행액이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유보율이 발행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는 초과발행에 대하여 초과발행세를 부과한다. 4 증권보증준비금 발행제도 : 규정된 발행한도 내에서 모든 특정 증권을 발행한다. 발행적립금으로 활용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발행은 전액 현금기준 5 비례적립금 제도 : 화폐발행적립금 중 현금 등 유가증권의 비중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준비자산의 비중을 산정하기 어려움 6 준비금 제도 없음: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을 위해 특정 예비자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국가는 행정 규정의 형태로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최대 한도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