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예결환이란 외국지사가 해외개인으로부터 국내 개인으로의 외환송금을 처리할 때, 수탁자가 인민폐로 수취인에게 송금을 요구하면, 외국지사는 먼저 송금일 본사에서 제정한 현환매입가에 따라 송금을 인민폐로 변환하고, 수탁자에게 송금한 인민폐 금액을 통보한 다음, 외환을 지정된 국내 수취인에게 송금하고, 국내 수취인은 해외지점의 지급지시에 따라 수탁은행에 인민폐를 수취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구체적인 송금 방법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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