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관리 조례 (200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 여행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객과 여행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관광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여행사의 설립과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여행사는 관광객 유치, 조직, 접대, 관광객에게 관련 관광서비스 제공, 국내 관광업무, 입국관광업무, 출국관광업무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무원 관광 행정 부서는 전국 여행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광행정관리부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여행사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공업, 가격, 비즈니스, 외환 등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법에 따라 여행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4 조 여행사는 경영 활동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여행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여행사 업계 조직은 헌장에 따라 여행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화와 자율작용을 발휘하며, 여행사의 합법, 공정성, 성실경영을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여행사 설립 제 6 조는 여행사 설립을 신청하여 국내 관광업무와 입국관광업무를 운영하는데, (1) 고정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2) 필요한 사업 시설이 필요하다. (c) 300,000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 제 7 조 국내 관광업무와 입국관광업무를 운영하는 여행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 또는 위탁된 현급 관광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관광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인에게'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 을 발급하고, 신청인은'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설립등록을 처리한다. 허가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 8 조 경영허가를 받은 지 2 년이 지났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 침해로 행정기관의 벌금에 의해 처벌받지 않은 여행사는 출국관광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출국관광업무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무원 관광행정관리부 또는 위탁한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접수하는 관광행정관리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 을 바꿔야 하고, 여행사는 교환된'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 10 조 여행사가 지부를 설립한 경우 여행사 영업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지사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에 설립등록을 하고 등록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부 소재지 관광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사가 지부를 설립하는 것은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부의 업무 범위는 지부를 설립한 여행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여행사는 여행객을 유치하고 관광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망 (이하 여행사 서비스망) 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하고 현지 관광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여행사 서비스망은 여행사의 통일된 관리를 받아야 하며, 유치 상담 이외의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여행사가 명칭, 경영장소, 법정대표인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해당 변경 등록이나 등록 취소를 처리하고 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원래 허가된 관광행정관리부에 신고해 여행사 영업허가증을 교환하거나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