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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청산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청산 기관은 중국 인민 은행입니다. 청산기관은 청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규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서구 국가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앙은행을 계약 담당 은행으로 지정하고, 중앙은행은 특정 결제 서비스를 처리하도록 상업은행에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은행은 지급협정에서 외화회계와 관련된 국제수지 관리, 회계통화 결정, 청산계좌 개설, 계좌변동액 규정 등을 담당하고, 시중은행은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결제방법을 담당한다. 신용장 발급, 대금지급, 증명서 통지, 어음심사, 외환결제, 송금 및 비무역수지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유럽 국가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전문 외국환은행을 청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지급계약 이행뿐 아니라 특정 청산 업무도 담당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3조: 회사가 경영 및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속 존속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전체 주주의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하고, 주식회사의 청산팀은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인민법원이 회사청산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해야 한다. 청산팀의 구성원은 다음 개인 또는 기관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회사 주주, 이사, 감독관 및 고위 관리자 (2) 법률 회사, 회계 법인, 파산 청산 회사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중개자; (3) 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회사, 회계법인, 파산 및 청산회사 등 사회중개기관의 관련 전문 지식과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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