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공항에 은행이 있을 때 환전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비주민이 입국할 때 5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을 휴대할 경우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출국할 때 최근 입국신고기록자를 보유해 최근 입국신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 현찰을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입국신고액 기록이 없는 외화 현찰이 등가값 5,000 달러 (5,000 달러 포함) 미만인 경우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0000 원 (654.38 달러 +00000 원 포함) 을 휴대하는 외화 현찰은' 외환출국허가증 소지' (이하' 휴대허가증') 를 신청해야 한다. 동등한 65438 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현금은 원칙적으로 휴대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확실히 필요하다면 현지 외환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외화 현금 출국 관리에는1..15 일 이내에 처음으로 휴대한 외화 현금은 5,000 달러를 넘지 않으며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0 달러 이상 ~ 10000 달러 상당의 외화 현찰을 소지하고 세관은 은행에서 발행한' 외화 출국허가증' 에 따라 발급한다. 금액이 65438 달러 +00000 원을 넘은 세관은 국가외환관리국이 발급한' 외환출국허가증 소지' 에 따라 석방한다. 2. 15 일 내 두 번째 (포함) 이상 출국하는 경우 외화현금을 휴대하는 금액은 동등한 65438 달러+0,000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같은 날 두 번째 (포함) 이상 출국한 경우 휴대한 외화 현금은 동등한 500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화 현찰의 수량 기록이 있는 세관은 입국신고기록에 따라 검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