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환 계좌 범주
계좌는 과목별로 국내 개인 외환 계좌와 해외 개인 외환 계좌로 나뉜다.
계좌는 성격에 따라 외환결제계좌, 자본계좌, 외환저축계좌로 나뉜다.
대변인은 은행이 개인 계좌 개설시 제공한 신분증과 기타 증명서에 따라 계좌 주체 범주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개인은 공상등록이나 기타 집업 수속을 처리한 후 외환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자본 항목의 거래를 처리하면 개인은 외환국의 비준을 거쳐 자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으로 은행에 직접 외환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앞으로 외환국은 개인 비영리 외환수지관리에서 외화 현금과 현금계좌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현금과 현금의 액세스, 송금, 유입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을 통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