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외환 관리국 행정 허가 시행 방법"
제 19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개최된다.
(1) 외환국은 청문회가 열리기 7 일 전에 청문회의 시간, 장소를 신청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고해야 한다.
(2) 청문은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이 주재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자가 이 행정허가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청문회를 열 때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심사의견을 낸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들은 증명, 변호, 질증을 할 수 있다.
(4) 청문은 청문 사회자가 기록하여 청문 필기록을 작성한다. 필기록 내용에는 청문 시간, 장소, 청문 참가자, 청문 사항, 청문 당사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문필록은 마땅히 청문 참가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서명 또는 도장 후; 청문 참가자가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한 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외환국은 청문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0 조 외환국은 본 방법 제 18 조에 따라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청문 신청을 심리하기 전에 청문 신청자가 서면으로 청문 철회를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다수의 지원자 중 일부만이 청문 신청을 철회하고 외환국은 여전히 청문을 개최한다.
청문 신청자가 청문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같은 행정허가사항에 대해 다시 청문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