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수지 외환지출이 지난해 경상수지 외환소득의 80% 미만을 차지하는 경내 기관은 지난해 경상수지 외환소득의 50% 에 따라 경상수지 외환계좌 한도를 확정했다.
2. 경내 기관의 경내 기관 경상 항목 외환 수입의 80% 이상 (80% 포함) 을 차지하는 경상 항목 외환 계좌 한도는 전년도 경상 항목 외환 수입의 80% 에 따라 결정된다.
3. 전년도 경상수지 외환수입이 없는 경내 기관에 경내 경내 경내 기관을 위해 경상수지 외환계좌를 개설하는 초기 한도액은 20 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부, 원조, 국제우편송금 등 특별한 출처와 지정된 용도를 가진 경상 항목 외환계좌, 또는 국제청부공사와 국제노무사, 국제선박과 선무대리, 화물운송업체, 국제입찰항목 아래의 경상 항목 외환계좌, 그리고 해외에서 송금한 후 잠시 지급해야 할 경상 항목 외환계좌는 상술한 특수원 외환수입의 65,438 로 제한된다.
실제 업무 수요가 있는 수출입 생산업체는 각 분국의 비준을 거쳐 외환소득의 100% 에 따라 경상수지 외환계좌 한도를 승인할 수 있다.
오프사이트 경상수지 외환계좌 한도는 계좌 개설 소재지 외환국이 국내 기관이 현지 전년도 국제수지 신고에서 집계한 경상수지 외환수입에 따라 확정된다.
경내 기관의 경상 항목인 외환계좌 한도는 통일적으로 달러로 정해졌다. 경내 기관이 다른 통화로 경상수지 외환계좌를 개설하는 한도는 외환국이 계좌 개설기에 적용되는 내부 통일환산율에 따라 환산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 기관의 경상수지 외환계좌 한도액의 승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경내 기관 경상 항목 외환 계좌 관리 세칙 (송금 [2002]87 호);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외환관리국) 이 국제도급공사 항목에 따라 경상수지 외환계좌 관리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송금 [2003]90 호);
"국가외환관리국, 경상수지 외환계좌 한도 조정 기준 관련 문제 통지" (송금 [2004]23 호);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 기관의 경내 유지 경상수지 외환 수입 관련 문제 완화에 관한 통지 (송금 [2005]58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