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독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좁은 은행업 감독은 국가금융감독기관이 은행업 금융기관의 조직과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은행업 감독에는 국가금융감독기관의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감독이나 타율감독뿐만 아니라 은행업 금융기관의 내부감독이나 자율감독도 포함된다.
은행업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협회 회원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이나 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받는 비용과 수입은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