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조례에 따르면 "수출통관 후 환수시간이 180 일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후 60 일 이내에 연기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60 일 제한은 엄격하지 않다. 기업이 환수 시간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언제든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고객과 화물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약속한 환어음 날짜가 수출일 90 일 이상인 경우, 기업은 계약서명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계약등록을 하고, 세관에서 수출신고서 발행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채권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