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종합투자법, 수출발전법 등에 따르면 필리핀은 수출형 기업과 수출제품에 적합한 우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우대 정책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및 수출 부가세 면제, 수입과 수출은 부가가치세 환급, 외환보조, 수출가공구 이용을 위한 저비용 시설,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면세 수입, 수출수입 보유 외환과 수출융자, 수출신용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출가공구역, 보세창고, 각종 공업단지의 수출가공업체도 원자재 관세 등의 장려 조치를 누릴 수 있다.
필리핀은 수입품에 12% 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 계산은 세관 평가에 관세와 소비세를 더한 것이다. 필리핀은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서류인화세를 징수하는데,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송장, 환어음, 기타 거래, 보험증권, 담보계약, 위탁서 등에 쓰인다. 수입송장 가치가 5000 페소를 넘어 수입상품 250 건을 이관했다
페소 수입비.
또 필리핀 헌법은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후 임대법은 외국인이 50 년 동안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