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제 4 조.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이어야 한다. 강제 분담 또는 위장 분담은 금지되어 있으며 기부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기부 재산의 사용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불법 모금방지조례" 제 2 조는 국무원 금융관리부의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거나 국가금융규정을 위반하여 원금 상환이나 기타 투자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비특정 대상에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은 불법 모금의 예방과 처분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은행 증권 보험 외환 등 금융 업무 활동에 불법으로 종사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국무원 금융관리부는 중국 인민은행, 국무원 금융감독기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76 조는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거나 공공예금을 편입하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을 병행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장물을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피해 결과를 줄이는 것은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