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수입단위는 은행에서 수입송금을 처리할 때 결제방식과 자금 흐름에 따라' 수입지불반제서' 를 작성하고' 해외지불신청서' 또는' 해외지불인수통지서' (해외계좌와 해외기관의 경내 계좌 지급 포함) 를 작성하며' 경내 지불신청서' 또는' 경내 지불인수통지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2 조 수입업자는 수입지불신고서에 수입지불인지 여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실제 대외지불거래의 성격에 따라 거래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여러 거래와 관련된 지불의 경우 첫 번째 열의 거래 코드, 금액, 통화 등의 정보는 무역 우선 원칙에 따라 신고됩니다. 수입지불신고는 국제수지신고와 반제전용정보신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 3 조 수입 단위는 그 화물의 실제 선적 날짜에 따라 수입 지불 반제 명세서에' 최근 선적 일자' 를 기입해야 한다. 선불업무의 경우, 가장 늦은 선적일은 계약서에 규정된 선적일이어야 합니다. 수입 지불은 여러 개의 계약에 해당하며, 화물의 가장 늦은 선적 날짜로 가장 늦은 선적 날짜를 기입한다. 해외 엔지니어링 및 재수출 무역에 대한 품목 지불로, 최근 선적일은 실제 또는 예상 환수일, 할부로 가장 늦은 환수일자를 기입한다.
제 4 조 외환국 등록 없이 은행은 명단에 오르지 않은 수입상,' C 급 수입상' 및 외환국이 인정한 기타 외환지불 업무에 대해 수입지불이나 신용장 개설과 같은 관련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은행이 수입단위에 대한 송금 수속을 할 때, 수입단위의 환환환어음 영수증을 심사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유효증빙서와 상업문서를 심사해야 한다.
(a) 신용장으로 결제한 수입 계약과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심사하다.
신용장 아래의 환매은행이 지불은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불은행 (신용장은행) 은 환매은행 이체자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한 후 심사 결론과 은행이 배서한 외환이체증빙증을 검토해야 한다.
(2) 수금 방식으로 결제하고 수입 계약을 검토한다.
(3) 대금을 선불하는 사람은 수입 계약 및 형식 송장을 검토한다.
(4) 착불 방식으로 결제한' 수입화물신고서 무역방식으로 송금코드 목록' (첨부 2 참조) 에 따라 관련 유효증빙서류와 상업문서를 심사한다.
판매 가능한 수입화물 신고서로 송금하는 경우 수입계약을 심사하고 세관의' 검사장' 이 찍힌 수입화물신고서 정본 (지불증서), 송장입니다. "조건부 판매 지불" 의 수입화물 신고서 지불의 경우 수입화물 신고서의 무역방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수입 화물 신고서' 판매 불환' 은 수입 지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해외 도급 공사 항목에 따른 무역 대외지급은 서로 다른 결산 방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것 외에 공사 도급 계약 및 공사 도급 자격증도 검토해야 한다.
(6) 재수출 무역항 아래 무역화물이 대외적으로 지급되며, 다른 결제방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것 외에 선지불 후 지급항목에 따라 수출계약을 심사하고, 선지불 후 지급항목에 따라 수출계약과 환수증서를 심사한다.
(7) 심도 있는 가공 차기 이월 항목의 외환 지불이나 국내 결산 송금은 다른 결제 방식에 따라 양도 계약 및 관련 증명서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공급 심도 깊은 가공' 또는' 공급 심도 깊은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화물 신고서 (사본) 를 검토해야 한다.
상술한 수입 지불에 대하여 대리 수입이라면 대리 협의를 심사해야 합니다. 본 세칙 제 16 조 규정에 따라 외환국의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지불등기서' (이하' 등기서', 첨부 3 참조) 로 송금을 처리한다.
은행이 수입업자를 위해 송금 수속을 할 때,' 중국 전자항-수입지불시스템' 을 통해 수입화물 신고서 전자계좌를 조회할 필요가 없다.
제 6 조 수입지불후 해약으로 인한 외환환불 업무는 환불인이 원칙적으로 원지불수취인이어야 한다. 은행이 수입업자를 위해 관련 환환 수속을 처리할 때 수입지불환환반제서 정본, 수입계약정본, 환환환협의 및 기타 상응하는 환환 증명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환불인이 원금 수취인이 아닌 등 특수한 경우 환불인과 원금 수취인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 7 조 은행은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수입화물 신고서 원본을 보존하고 계약, 송장, 대리협정 등의 서류 사본을 보존한다. 할부가 필요한 착불 업무의 경우, 수입화물 신고서 원본은 마지막 지불업무를 완료한 은행이 보관하고, 기타 지불은행은 관련 은행이 지불한 외환금액, 신고서 미지급 잔액, 지급일에 관련 은행 업무 도장이 찍힌 수입화물 신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수입화물 신고서 원본에 은행 지불액을 서명하고 은행 공인을 찍는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수입 화물신고서 경영단위가 지불기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 경영단위는 화물수입 후 30 일 이내에 신청서, 대리협정, 면세 증명서 또는 허가증 및 수입화물신고서를 가지고 현지 외환국에 가서 화물정보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수입상이 외상투자기업과 기부에 따라 수입한다.
(2) 허가, 수입 쿼터 및 특정 상품으로 수입을 등록한다.
(c) safe 가 승인 한 기타 정보.
제 9 조 다음 외환지불 업무에 대하여 수입단위는 환입금이나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신청서와 본 조에 규정된 자료를 가지고 수입외환지불 업무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단위 수입지불은 본 시행세칙 제 12 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 외에, 본 시행세칙 제 5 조 (1), (2), (3) 항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다른 결제방식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2)' C 급 수입상' 의 착불업무의 경우 외환국은' 중국 전자항-수입지급시스템' 을 통해 수입화물 신고서 전자계좌를 조회해 관련 전자계좌를 확인, 마감 및 인쇄해야 한다.
(c) 등록이 필요한 기타 수입 송금.
외환국은 수입상이 제출한 상술한 자료를 심사한 후 수입화물 지불 전용장을 첨부한 등기표를 발행하고 관련 자료 사본을 남겼다.
제 10 조 수입단위는 수입일 또는 수입화물 신고서 수령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외환국에 다음 수입지불업무를 하나씩 신고해야 한다.
(a) "유형 b 수입업자" 수입 지불;
(2) 단일 계약 항목 하에서 송금과 실제 입금이나 송금의 차이가 계약 금액의 10% 를 초과하고 금액이 동등한 65438+ 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3) 단일 금액이 동등한 65438+ 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 외환세금 환급
(4) 수입상이 목록에 등재된 후 수입지불업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수입송금을 한다.
(e) 항목별 신고가 필요한 기타 수입 송금.
수입단위는 무역지불반제 시스템을 통해 수입지불과 그에 상응하는 도착이나 수금정보를 일일이 신고하고, 외환국의 피드백을 제때에 받아 인쇄된' 수입지불반제 신고서' (첨부 4 참조) 및 관련 유효 상업문서나 증명서로 즉석에서 외환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외환국이 인정한' B 급 수입상' 과' C 급 수입상' 의 수입지불업무도 본 규칙 제 36 조와 제 37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