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금융위기는 7 월 바트 붕괴로 인한 것으로, 1997 이 이어 아시아 전체에 파급됐다. 유럽과 미국도 일련의' 감기' 에 감염되어 러시아와 남미, 브라질에 감염되었다. 한동안 세계 경제는' 흑운압성이 파괴하려 한다' 는 것과 같고, 초연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불길이 사방에서 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승자가 없는 이 전쟁에서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독선적인 인물인 ——IMF (국제통화기금) 를 가끔 발견한다. 사람들은 IMF 에 낯설지 않을 것이다. 1994 가 멕시코 금융위기의' 불' 을 박멸했을 때 첫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전반적인 틀의 일환으로 IMF 는 회원국이 국제수지 단기 불균형을 극복하고 정부간 대출을 제공하여 회원국의 외환부족을 완화하고 국제통화질서를 조율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국제금융통화위기에 대처하는' 평화유지군' 으로 묘사된 것도 실제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국제통화기금 (IMF) 이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방식과 효과는 곳곳에서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방면에서 더욱 그렇다. Imf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언제 금융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Imf 에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들도 이렇게 하는 의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블레어 영국 총리, 노스판 프랑스 총리, 유명 금융투기가 소로스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과 국제금융계의 권위 있는 인물들과 같은 일부 국제정치지도자들과 세계적 인물들은 현행 국제통화와 금융체계를 개선하고 개혁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Imf 가 생존하고 작용하는 국제 경제 환경 전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50 년 전과 비교하면 지역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할 때 반드시 넘을 수 없는 법률제도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만 논의합니다. 1. 국제통화기금 협정 취지의 조정은 1945, 1945 년 2 월 27 일 발효된 이후 회원국이 총 세 차례 수정했다 (주: 유: 국제금융법, 중국정법대 출판사, 개정판 참조) ) 을 참조하십시오.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의 회원 수와 활동 범위가 크게 달라졌지만, 그 전반적인 목표인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 1 조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설립의 주요 목적은 국제통화문제에 대한 협의와 협력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국제통화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취업과 실질소득을 높이고 유지하고 회원국의 생산자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다. 셋째, 환율 안정을 촉진하고, 회원국 간의 질서 있는 환전 안배를 유지하고, 경쟁 평가절하를 피한다. 넷째, 회원국들이 경상거래 다자간 지급 체계를 확립하고 국제무역 발전을 가로막는 외환제한을 없애도록 돕는다. 다섯째, 충분한 안전을 전제로 회원국에 임시 일반 자금을 제공하여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과 국제 번영을 해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여섯째, 상술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위의 취지에서 IMF 의 근본 목표나 취지는 회원국의 통화정책을 조율하거나 추진하여 회원국의 국제수지균형을 쟁취하는 것이다. 즉, IMF 의 중심 임무는 회원국의 국제수지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광범위한 경제, 금융 및 통화 정책 문제를 다루므로 회원국들은 IMF 가 광범위한 통화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한 나라의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결국 화폐외환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한 국가의 무역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금융위기 전후에 정부나 관련 국제기구가 통화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방법은 재정, 세금,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Imf 또는 관련 채널을 통해 단기 대출을 제공하고, 수지 불균형을 보완하고, 자국 통화를 안정시켜야 근본을 치료할 수 있다. 동남아 금융위기의 핵심은 해당 국가의 경제구조, 경제정책, 상응하는 법률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국제통화법체계를 살펴보면 IMF 현행 취지와 목표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f 협정 제 12 조 8 항에 따르면 IMF 는 70% 의 다수결이 동의한 후 한 회원국의 통화정책과 경제발전이 다른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회원국에 발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여전히 명백한 결함이 있다. 첫째, 이 조항은 해당 국가의 통화정책만 강조하고, 기타 관련 정책은 다루지 않는다. "경제 발전" 에 관해서는, 너무 모호하고 조작하기 어렵다. 둘째, 이 조항의 기능은 IMF 이사회에 직접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현의 효율성과 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렇게 중요한 조항은 목적을 투자하지 않고 지위가 크게 할인된다. Imf 협정의 취지의 또 다른 큰 결함은 현재의 목표 조항이 거의' 촉진',' 도움',' 설득',' 구제' 성격의 조항이라는 점이다. Imf 는 회원국의 국제수지가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켜 자국 통화가 크게 하락하고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의 화폐와 경제 발전을 위협할 때만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 을 뻗칠 것이다. 이런' 촉진' 과' 구원' 의 입법 목적은 국제경제법의 효력을 더욱 부드럽게 한다. 세계 경제가 아직 세계화에 이르지 못했고, 각국의 경제 규모가 작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서 이런 입법 목적은 가까스로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와 법률 체계가 날로 통합될 때, 이것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직접적인 불리한 결과는 금융과 심지어 경제 위기의 예방과 처리를 지연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IMF 협정 전후에 감독 기능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독의 범위와 감독 기능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많은 국제정치인과 국제금융전문가들은 통화위기에 휘말린 국가의 화폐와 경제성과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경보와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국제화폐와 금융입법의 내재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Imf 취지의 또 다른 의문점은 그 취지의 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분산되어 있고 일부 세부 사항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상술한 취지 성명의 내용을 보면 회원국들이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여 화폐의 안정을 유지하고, 오히려 국제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유지함으로써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 중 한 가지 목표 조항은 취업 수준을 높이고 실제 소득 증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두 가지 타당하지 않다. 첫째, 소득 증가와 취업 수준 향상을 목표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는 어떤 종류의 경제사회 운영의 필연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각 국가와 지역은 사회경제제도에 관계없이 이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국제수지의 균형과 화폐의 안정이 반드시 무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전체 경제의 발전과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화기금 협정의 목적은 회원국의 국제수지균형과 외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회원국의 통화정책이나 기타 관련 경제정책의 제정과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해야 하며,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국제통화금융질서의 안정을 파괴하는 국제자본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둘째, 국제통화기금의 개입권과 회원국의 금융주권 간의 조화. 국제통화기금은 유엔의 전문기구이다. 유엔 헌장의 규정과 공인된 국제법 규범에 따르면 국제기구와 회원국 (지역) 간 및 회원 간의 관계는 평등의 주체여야 하며 서로 관할권이 없어야 한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내부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때 회원국의 내정을 간섭하거나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제통화금융체계를 포함한 국제법률체계의 중요한 특징이자 국제기구가 행동하는 규범이다. 그 이론적 근거는 국제공법의' 절대주권 이론' 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전통 국제법의' 절대 주권 이론' 이 당대 국제법의 새로운 주권 이론, 즉' 상대적 주권 이론' 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후자는 당대 국제관계, 특히 국제경제와 법률관계에서 국가와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각국 경제의 대규모와 광범위한 상호 침투로 주권 국가는 일부 주권을 국제기구나 다른 회원국에 양도하여 의지를 조정하고 통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