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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청산 사건 접수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과 청산은 민사소송입니다.

1차 민사소송의 종결에 소요되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차 심리의 종결에 소요되는 최대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61조는 인민법원이 약식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6조: 인민법원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경우 제2심 사건을 제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경우 2심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예정대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판사가 사건을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판사는 상급법원이나 대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예정대로 종결할 수 없어 연장해야 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후에만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연장 승인을 받은 사건은 무기한 연장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관련 사례:

2007년 길림성 요원시 합자회사의 부채를 양도한 이후 어떠한 상환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 11월, 회사는 요원시 중급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사가 선언한 총 청구액은 3,500만 위안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과 파산청산팀은 회사 자산을 평가하지 않았고, 첫 번째 채권단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2007년 6월 당사는 중국동방자산관리공사 장춘사무소로부터 채권자권리를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채권자권리양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외환관리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 24일 요원 중급인민법원은 회사의 파산 소송을 제기하고 수리하는 (2010) Liao Min Po Zi No. 3-1 민사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Liao Min Po Zi No. 3 "채권 선언 통지서"(2011)를 발행하여 모든 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구를 선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고문에는 2011년 3월 2일 오전 9시 요원중급법원 제3법원에서 첫 번째 채권자집회가 열렸다고 적혀 있다.

저희 회사는 2011년 2월 21일 파산 관리인에게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3,500만 위안 이상의 담보 채권자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당사는 법원에 연락해 1차 채권자집회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다. 법원 측은 “원래 예정됐던 1차 채권자집회는 연기됐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몇 번이나 연락을 했더니 '결정할 시간이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재로서는 아직 1차 채권자집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파산 절차에 들어간 후에도 파산한 회사는 여전히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법원과 파산청산팀은 최대 4년간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지 않았으며, 건물 및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감사, 기타 보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파산절차가 장기간 정체되면서 법정채권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법의 권위와 엄중성이 훼손되었다.

편지에 반영된 상황에 대해 기자는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평가 및 감사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추가 면담은 병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자는 요원 중급인민법원에 연락해 면담 개요를 팩스로 보냈으나 보도 당시까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집회 개최를 지연한 것은 법적 절차에 위배된다

“파산 절차는 5년 동안 진행됐지만 아직 첫 번째 채권자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절차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법적 절차 위반이다.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대학원 왕신신 교수는 기업파산법 조항에 따라 첫 번째 채권자 회의가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구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법률에 명확히 명시된 시간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1차 채권자집회를 적시에 소집하는 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단, 먼저 연장을 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감사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지 못한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 첫 번째 채권자 회의 소집이 반드시 감사 및 평가 업무의 완료와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채권자 회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일부 문제는 후속 채권자 회의에 맡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요원중급법원은 2010년 11월 합자회사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 거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평가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첫 번째 채권자집회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는 실무상 상대적으로 드물다. 일반적으로 연기되는 이유는 채권자 권리 선언 확인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채권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합니다. 사건의 처리는 후속 파산 절차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확장 프로그램에 알림을 보내야 하며 적절한 알림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통지서'는 첫 번째 채권자집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므로, 이후의 연장 통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와 신고서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서면 통지를 사용해야 하며,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나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송달해야 합니다. 즉, 원래의 회의 통지 방법이 무엇이든, 회의가 연기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통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왕신신 교수는 파산 사건의 장기 지연이 채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1차 채권자집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열리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에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자가 계속 존재할 경우 유지관리 등 일정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공장설비 및 유족인력의 임금지급 등 파산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실현되어야 할 채권자의 권리가 제때에 실현되지 아니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금전이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접수되지 않았는데, 이는 일종의 권리 침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시에 시정되지 않아 재산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사건에 대한 재판상 제한 규정은 입법상 하자를 드러낸다

법조계에서도 파산사건의 입법상 하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베이징 화청 법률 사무소의 송강 변호사는 법이 파산 사건에 대한 재판 제한을 규정하지 않아 불규칙한 운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DAC가 채권자로서 파산 사건의 진행 과정과 관리인의 파산 재산 관리를 알고 감독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감사·평가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감사·평가 업무의 진행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에게 연기된 실제 사유도 알려야 한다. .

이 문제에 대해 베이징 사범대학 법과대학 허단 부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현재 기업파산법과 민사소송법에는 파산절차의 재판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파산사건은 오랫동안 지연돼 왔으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채권자의 권익에 일정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상 한도가 없다는 점은 법적 조항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Xinxin은 이 사건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은 이유가 법률뿐만 아니라 규정상의 결함과 재판 범위에 대한 오해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파산 사건에는 기한이 없으며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채권자집회가 열리는 시기와 파산사건의 재판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채권자집회에는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사건의 심리에는 기한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고,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의 이익이 해를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파산절차가 4, 5년 동안 계속되고도 첫 번째 채권자집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인민일보 - 오랫동안 계류 중인 파산사건,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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