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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이 상장 회사를 인수하여 절차를 기록하다.

1. 초보적 실사자: 공기업은 인수자로서 먼저 초보적인 실사를 실시하고 상장회사의 재무상황, 경영상황 및 관리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여 인수가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비밀협정 체결: 실사과정에서 공기업은 상장회사와 비밀협정을 체결하여 쌍방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자본 준비: 국유기업은 인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자체 자금과 채무 융자를 포함한 인수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의향서 서명: 공기업과 상장회사는 인수의향을 확인한 후 의향서에 서명하고 인수의향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인수협의에 서명: 의향서 체결 후 공기업과 상장회사는 진일보한 협상과 인수협의를 체결하여 인수의 가격, 기한, 조건,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6. 신청 서류 제출: 국유기업은 인수 신청서, 실사보고, 인수협정, 의임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기관을 베껴야 한다.

7. 승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증권감독부는 신청 서류를 비준해 이번 인수가 규제 요구 사항 및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8. 공고 및 공개: 이번 인수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지정된 매체에서 공고 및 공개, 정보 공개 및 공고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번 인수를 알려야 합니다.

9. 인수 완료: 위 단계를 완료한 후 공기업은 인수 계약에 따라 지불하고 인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합법성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분 양도, 이사회 변경 등 관련 절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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