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규정'에 의거
제4조 국내기관 및 국내개인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영업활동에 대하여, 해외기관 및 해외개인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업무활동 국내 내에서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국내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기관 및 개인은 관련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외환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및 거래에 종사하는 해외 기관 및 개인은 시장 접근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제39조: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 외환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국내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외환 포탈 행위를 한 경우에는 외환 관리 기관이 송금 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에 외국환을 반납하고, 포탈한 외국환 금액에 따라 처벌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30% 이상 1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포탈한 외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개인적으로 외국환을 매매하는 행위, 위장된 형태로 외국환을 매매하는 행위, 외국환을 매매하는 행위,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불법적으로 외국환을 도입 및 매매하는 행위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30%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금액 이하에서는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비준을 받지 않고 외환결제, 외환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만 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0만 위안,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주관기관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외환결제 및 외환판매 이외의 외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감독관리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