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해외 이민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이외의 친척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 미국으로 송금합니다. 만약 송금이 비미국 주민이나 시민이 진행한다면, 그들은 세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증여인이 아니라 증여인에게 징수되기 때문에 증여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당연히 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를 송금하든 간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그러나 미국의 수취인이 그해 직계 친족으로부터 65,438+000,000 달러 이상의 송금을 받았다면 미국 국세청은 수취인에게 3520 양식을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세청에 들키면 벌금이 부과되고 한 달에 기부액의 5%, 최대 25% 를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65,438+000,000 달러 이상의 송금을 받으면 IRS 신고에만 사용되는 3520 양식을 신고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