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따른 환어음인가요? 그렇다면 수취인란(즉, 지불처 후)에 수출자 이름(실제로 추심청구서도 이렇게 처리됩니다)을 기재하시거나, 계좌은행명을 기재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수출자 본인명의인 경우에는 은행에 서류제출 시 반드시 공백으로 배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