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또한 상대회사의 다음 서류를 검토하여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 (상무부서에서 발행)
2. 자기 관리 신고 단위 (세관) 등록 증명서;
3, 수출 기업 세금 환급 등록증 (세무서);
4. 국가 외환 관리국 등록증.
수출입권은 수출입자주경영권이라고도 한다. 주로 수출입 기업의 수출입 업무 거래 자격을 뜻하며, 기업의 수출입권을 신청하는 것은 비교적 번거로운 과정이다. 수출입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시 상무국 시/구 세관 전자항 검사검역국 외환관리국 등 관련 부서의 비준을 동시에 받아야 해당 기업이 자주수출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은 반드시 수출입권이 있어야 법에 따라 수출입 업무에 독립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