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남에 한국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영주권을 빠르게 획득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 연합지방자치단체가 낙후된 지방공익투자사업을 실시해 투자 1 ~ 20 억원으로' 한국영주권 F5' 의' 고액투자 이민제도' 를 즉시 받을 수 있게 돼 내년 초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의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
올해 5 월 현재 한국 투자 이민 현황
올해 5 월까지 부동산 투자와 공익투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모와 같은 기존 이민 정책에 불만이 많다.
영거 신분으로 5 억 7000 여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도 있지만 영거를 받으려면 5 년을 기다려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F5 영주권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을 제출해 고부가가치 투자자가 F5 비자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임시 체류 F2, 5 년 후 F5 를 신청하는 과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전제조건은 투자자가 투자신분을 5 년 동안 유지해야 하고, 투자금액은 규정된 금액 이상, 즉 10 ~ 20 억원 이상이며, 5 년 동안 품행이 양호하고 위법 기록이 없으면 바로 F5 영구거류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워웨이 제주도 이 법안이 투자공익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투자 지정 휴가 요양 부동산 금액이 상술한 범위에 이르면 F2 수속을 거치지 않고 바로 F5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이민가격: 제주도 5 억여원, 인천 7 억여 원, 강원도 5 억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