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자신이 범죄 용의자임을 알면서 고의로 금전을 제공하고 탈출을 도와준 자는 은폐 및 은폐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 또는 수사 단서에 의해 당초 결정된 피의자를 말하며, 범죄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특정인이어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범죄 용의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