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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기간은 첫 화물무역외환수지업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이다.
과외기간은 첫 화물무역외환수지업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90 일이다. 경상수지 외환업무지침 (2020 년판) (송금 [2020] 14 호) 제 5 조에 따르면 외환국은 신규 상장기업에 과외기간을 표시하고 과외기간은 첫 화물무역외환수지업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90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외기간은 화물무역 첫 외환수령 업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90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