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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국가의 임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외환수입을 늘리며 외환지출을 절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식화됩니다.

모든 외화 수입 및 지출, 각종 외화 지폐의 발행 및 유통, 인민 공화국 국경을 출입하는 외화, 귀금속 및 외화 지폐의 출입국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환"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외화: 지폐, 동전 등 포함:

2. 국채, 국채, 회사채, 주식, 쿠폰 등

3. 외화지급증명서: 어음, 은행예금증명서, 우체국예금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4. 기타 외환 자금.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가 외환을 집중관리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환관리기관은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외환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은행은 중국은행이다. 어떠한 다른 금융기관도 국가외국환관리국의 승인 없이는 외환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는 법률, 법령, 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및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의 외화수입은 반드시 중국은행에 매각되어야 하며, 필요한 외화는 다음과 같다. 승인된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은행에서 지불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는 외화의 유통, 사용, 질권이 금지되고 사적인 외환 매매가 금지되며 모든 형태의 외국환 차익거래, 회피가 금지된다. 교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장 국가단위 및 집체경제조직의 외환관리 제5조 기관, 군부대, 단체, 학교, 국유기업, 기관, 도농집체경제조직(이하 통칭하여 “이라 한다”)의 외화수입과 지출 국내 기관)은 계획적인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국가는 규정에 따라 국내 기관이 외환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제6조 국가외국환관리국 또는 그 분청의 비준을 받지 않는 한 국내 기관은 외환을 비공개로 보관하거나 외국환을 국외에 보관하거나 외화수입을 사용하여 외화지출을 상쇄하거나 해외에 있는 국가기관을 빌리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해외, 홍콩, 마카오 등에 사무소를 설립합니다. 지역 기업 및 기관을 위한 외환 교류. 제7조 국내기관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외에서 외화 가치가 있는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8조 홍콩, 마카오 및 기타 지역에서 외국 은행 또는 기업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국내 기관은 국무원 주관부서 또는 성, 시, 자치구 인민정부가 정리하고 연간 대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외환관리국과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 방법은 별도로 정합니다. 제9조 국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비무역 및 보상무역에서 먼저 받고 나중에 지불하는 예비 외환, 자유로 빌린 외환,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는 기타 외환 중국은행에 외환예금계좌나 외환한도계좌를 개설하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중국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국내 기관이 화물을 수출입할 때 취급 은행은 세관 검사 후 수출입 허가서 또는 수출입 화물 세관 신고서를 바탕으로 외환 수령 및 지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해외에 있는 국가 기관은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외환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 홍콩, 마카오 및 기타 지역에 위치한 기업 및 기관이 얻은 이익은 일정에 따라 다시 이체되어 중국 은행에 판매되어야 합니다. 단, 다음 규정에 따라 현지 운영자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승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해외 기관은 국내 기관의 외환을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홍콩, 마카오 등 외국과 지역에 임시 파견된 대표단과 실무그룹은 해당 특별 계획에 따라 외환을 사용해야 한다. 퇴근 후 남은 외화는 적시에 이체하여 확인 후 중국은행에 매도해야 합니다.

앞 단락의 대표단, 실무 그룹 및 그 구성원이 다양한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외환은 국가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적시에 본국으로 송환될 수 없습니다. 외환 또는 그 지점.

제3장 개인 외환 관리 제13조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외국인, 무국적자가 외국, 홍콩, 마카오에서 송금한 외환은 반드시 중국에 매각해야 한다. 단, 국가가 보유하도록 허용한 부분은 제외한다. 은행. 제14조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 외국 국민, 무국적자는 중국에 예치한 외화를 개별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전항의 외환은 허가 없이 국외로 반입, 위탁, 우편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판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중국은행에 판매해야 합니다.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외환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제15조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화교가 귀국하여 정착하기 전, 홍콩, 마카오 동포가 귀국하기 전에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에 예치한 외화 고향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경우,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일부 외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영토로 다시 이전해야 합니다. 제16조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 지역에 파견된 교직원, 학생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 개인 소유의 외화를 송금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전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본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외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한다.

본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외환은 반드시 중국 은행에 예금해야 합니다. 이 외화예금은 중국은행에 매도하거나, 중국은행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하거나, 중국은행의 증명서를 가지고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국외로 우편으로 보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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