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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사가 해외에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외화 수입을 어떻게 신고합니까?

수취인은 섭외수입금을 받은 날로부터 25 일 (송금은행 통장 통지 날짜 스탬프 기준) 이내에 섭외소득신고서 (공공, 사적) 의 형식과 요구 사항에 따라 해외에서 얻은 수입을 하나씩 3 부씩 기입하고 송금은행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송금은행은 수취인이 제출한 섭외소득신고서에 영업사원 사장을 첨부한 뒤 제 1 연합 외환국, 제 2 연합 외환국 (은행 보유 신고서 원본 24 개월), 제 3 련퇴신고인을 준비한다 (신고자 보유 신고서 원본 24 개월). -응?

보고 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섭외 수입을 제외하고 보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얻은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수탁은행은 섭외소득지급을 받은 당일 수취인에게 수금통지와 섭외소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섭외소득통계표의 형식과 요구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소득지급정보를 동급 외환국으로 송부해야 한다. -응?

(2) 수취인은 거래 내용과 지불 통지서에 따라 섭외소득신고서 (대중과 사립에 대한 두 가지) 의 형식과 요구에 따라 각각 신고서 양식 3 부를 기입하고 신고서를 납부은행에 제출한다. -응?

(3) 수탁은행이 수취인이 제출한' 섭외소득신고서' 에 영업사원 도장을 찍은 후 제 1 련을 외환국으로 옮긴 뒤 제 2 련 (은행은' 신고서' 원본을 24 개월 동안 보존해야 함) 을 잘 보관한 뒤 제 3 련을 신고자에게 돌려주고 (신고자는' 신고서' 원본을 24 개 보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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