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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무역 외환 관리 시범 시행 규칙 제 4 장 오프사이트 검증

제 27 조 외환국은 감시 시스템에 의지하여 매달 기업 외환수지 상황에 대한 오프사이트 검증을 실시한다. 외환국은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관리 요구에 따라 사찰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오프사이트 검증에 포함된 데이터에는 기업의 최근 12 개월 관련 무역외환수지와 화물수출입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제 28 조 외환국은 기업 수출입과 무역외환수지수치에 따라 무역신용보고 등의 정보와 결합해 총차, 총차율, 상품비, 무역신용보고 잔액비 등 총반제 지표를 설정했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자금 흐름과 화물흐름의 편차도 및 무역신용 잔액의 변화를 측정하고, 총량 승인 지표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점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킨다.

외환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총액 반제 지표를 설정하고 조정한다.

제 29 조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신용, 수출수입 예탁 해외, 원자재 가공, 재수출 무역, 대외계약공사, 수출입세금 환급 등의 업무 및 구내 기업 및 과외기간 기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금 흐름, 물류 규모, 구조 등 이상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기업을 중점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켰다.

제 30 조 외환국은 B, C 급 기업 및 총량 검증 및 특별 모니터링 후 중점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관련 지표의 편차가 크거나, 지속적이거나, 상호 편차가 있는 기업의 경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표가 정상으로 회복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 감시가 해제된다.

제 31 조 외환국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지하여 외환수지에 대한 거시적 통계 및 모니터링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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