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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A 마스터 프로토콜 네팅 시스템

네팅 시스템의 역할 종료

네팅 시스템의 종료는 계약 주체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생품 시장의 체계적인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 네팅 제도를 종결하면 계약 주체의 신용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네팅 배치 종료 시 거래 상대의 위험 노출이 크게 감소하여 거래 상대의 신용 위험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금융기관이 자금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네팅을 종료하는 것이 신용위험 감소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젤 신자본협정은 네팅 종료 조항을 조건부로 인정했다. 즉, 네팅이 유효하면 자본 적정률을 계산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자본이 더 큰 규모의 금융 파생품 거래를 지원하여 자본의 이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금융 시장의 경우, 시장 참가자 간의 신용 위험을 줄임으로써 네팅 시스템의 종료는 금융 파생 상품의 전반적인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의 체계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DA 총협정 3 대 제도의 기초 사이의 관계.

단일 계약, 결함 자산 및 종결 네팅은 유기적 전체로 구성되므로 ISDA 마스터 프로토콜 프레임워크 구조가 다른 유형의 계약과 크게 다릅니다.

(1) 단일 계약은 결함 자산과 네팅 제도 종료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의 제도적 기반과 전제입니다. 단일 계약의 전제하에서만, 마스터 계약의 모든 구성 요소가 거래 당사자 간의 단일 전체 계약을 구성하며, 한쪽이 거래 항목 아래의 어떠한 서류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체 계약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은 마스터 계약 항목 아래의 위약 이벤트 처리기를 시작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단일 계약의 경우에만 마스터 계약에서 약속한 위약 또는 종결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만료되지 않은 모든 거래를 미리 종료하고 종결 금액을 계산하여 네팅 제도 종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단일 합의는 목적이 아니라 결함자산 원칙과 순결산제도 종결에 반영된다. 이는 모두 계약자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다. 위약 당사자의 위약 사건이나 잠재적인 위약 사건이 발생하고 지속될 때, 수비측은 결함 자산 원칙을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결국 순결산을 종료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3) 단일 계약, 결함 자산 및 종결 네팅 시스템은 모두 신용 위험을 줄이고 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세 가지 모두 거래 상대의 신용 위험을 줄이고 통제하는 데 내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SDA 주협정 3 대 제도 기반이 중국에서의 응용 및 적용성 분석.

ISDA 마스터 계약의 세 가지 주요 시스템 기반에 대한 중국의 참고 문헌

금융 파생 상품 마스터 계약은 ISDA 마스터 계약의 3 대 제도 기반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2009 년 3 월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은행간 시장거래상협회가' 중국은행간 시장금융파생품 거래주협정 (2009 년판)' (NAFMII 주협정) 을 발표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진정한 금융파생품 거래주협정이다. NAFMII 주협정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나라 금융 파생품 거래는' 1 품 1 주협정' (예: 전국 은행간 채권 시장채권 선물거래주협정) 과' 1 품 1 주협정' (예: 전국 은행간 외환시장 인민폐 외환파생품 주협정) 의 텍스트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NAFMII 마스터 계약은 중국의 모든 장외 금융 파생 상품 거래를 포괄하며, ISDA 마스터 계약과 같은' 모든 제품, 마스터 계약' 의 텍스트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중국 금융 파생 상품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의 NAFMII 주 협정은 이 세 가지 제도 기반을 충분히 차용하여 단일 협의, 이행 전제 조건 (결함 자산 원칙) 및 네팅 종료 3 대 제도 배치를 확립했다. 그 중에서도 단일 협정 제도 안배는 주협정 제 1 조에 반영된다. "상술한 세 개의 서류는 거래 쌍방 간의 단일 완전한 협의를 구성한다." 전제조건을 이행하는 제도적 안배는 주협정 제 4 조 (3) 에 반영된다. 네팅 시스템 종료는 본 계약 제 9 조' 위약사건 처리' 와 제 10 조' 종료 사건 처리' 의 모든 조항과 기타 관련 조항에 반영된다.

ISDA 3 대 기관 재단의 약정 보증 문서 참조

NAFMII 마스터 계약 텍스트에는 거래의 마스터 계약, 보충 계약 및 유효 계약뿐만 아니라 준수 보증 문서도 포함됩니다. 현재 이행보증서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양도 가능한 이행보증서류는 마스터 계약의 일부이며, 담보된 이행보증문서는 마스터 계약의 신용지원부 계약을 구성한다.

약속한 준수 보증 문서도 ISDA 3 대 제도의 기초에 대한 참조를 반영한다. 이 문서에서는 여러 거래를 동적으로 평가하고 네팅하여 위험 노출을 계산하여 거래 상대에게 성과 담보물을 전달하거나 반환합니다. 그 실질도 여러 채권채무 관계를 하나의 채권채무 관계로 돌리는 것이 단일 합의제도 마련의 구현이다. 문서 제 4 조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결함자산 원칙의 구체적인 운용이다. 본 문서 제 1 1 조' 출질인 및 질권자의 구제권' 은 조기 해지 시 NAFMII 마스터 계약에 따른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약정 담보금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종결된 네팅 원칙에 부합한다.

중국의 3 대 제도 재단의 적용 가능성 분석

ISDA 와 NAFMII 마스터 계약의 세 가지 기본 제도 안배는 분명히 중국 관련 법규와 일치하지 않으며 중국에서의 적용은 불확실하다.

중국의 단일 프로토콜 시스템 적용의 불확실성

주협정에는 단일 합의제도의 조항이 나타나 쌍방이 합의항목 아래의 거래 사이에' 연계' 를 건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결성은 상대적으로 생동감 있는 용어로, 상계법에서 비롯되며, 다른 각도에서 독립해 보이는 거래 간의 계약 상호 의존성을 가리킨다. 일부 대륙법 법조에서는 연결성이 부족하거나 단일 프로토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지 않으면 해당 법역에 등록된 파산자가 네팅 종결을 실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성의 설립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25 조' 약속이 발효될 때 계약이 성립된다' 는 사실에 따라 쌍방이 하는 모든 파생거래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한다. 양측이 파생 상품 마스터 계약에 서명할 때 모든 거래가 단일 계약을 구성하는 성명을 내더라도 이 진술 자체가 우리나라 관할 범위 내의 모든 거래 간에 연결성을 설정하기에 충분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 입법을 추진하여 이런 거래의 연결성을 인정하고 단일 합의 틀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실 자산 원칙의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앞서 언급했듯이 각국 파산 사건에서 결함 자산 원칙의 적용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가치취향 간의 균형과 선택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약법과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을 결합해 결함자산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계약법에도 결함자산 원칙과 비슷한 규정이 있다. 제 108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약 의무 이행을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제 18 조는 파산 관리인의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자는 파산 신청 접수 전에 성립되었지만 채무자와 상대방 당사자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리자가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해야 하지만 상대방은 관리자에게 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통지했다. 관리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계약 해지로 간주된다.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에 규정된 파산관리제도 하에서 주협정 한쪽이 파산한 후 비파산측은' ISDA 주협정' 제 2(a)(iii) 또는' NAFMII 주협정' 제 4 (iii) 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파산 관리인이 주 계약 항목의 거래를 계속 이행하거나 종결하기로 결정하든, 파산하지 않은 거래 상대는 주 계약 항목의 거래를 종료하지 않고 계약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파산, 파산, 파산, 파산, 파산, 파산, 파산, 파산)

중국 파산법에 따른 네팅 제도 종료의 불확실성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파산법' 제 1 조 18 조는 파산 관리인의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산 관리자가 주 계약에 따른 만료되지 않은 모든 거래를 쌍방이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하고 파산 당사자에게 유리한 계약만 이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파산하지 않은 당사자는 손실을 예상하는 거래와 또 다른 이익을 예상하는 거래에 따른 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파산명언)

둘째, 거래의 양측이 주협정의 순종료제도에 따라 조기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나 이전에 계산될 수 있다. (예: 거래측의 심각한 자금불채, 파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계약의 위약조항도 촉발됐다.) 우리나라 파산법의 관련 규정과 상충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1) 조기 해약금이 파산 신청 접수 후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제 40 조의 파산 상쇄 조항에 맞지 않으면 파산 사건 접수 후 발생한 채권채무로 인정되어 파산 상쇄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조기 해약금이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제 3 1 조 ~ 33 조 파산 사건 접수 전 취소 가능한 행위와 무효 행위에 관한 규정과 상충되며 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 6 개월 전에 발생한 채권 순채무청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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