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인원이 휴대하고 출국한 금액이 등가값 5000 달러 이내인 경우 (5,000 달러 포함), 휴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관이 석방한다. 같은 날 여러 번,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입국자가 외화현찰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등가값 5,000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같은 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입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럼 당신이 가지고 온 돈이 5,000 달러 미만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오시면 현지에서 전신환을 하셔야 합니다. 중국은행이 현지에서 직접 달러를 저축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