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금융마케팅 홍보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제 1 조.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금융기관 및 법에 따라 금융업무나 금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기관 (이하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경영자) 은 국무원 금융관리부와 지방금융감독부가 허가한 금융업무 범위 내에서 금융마케팅 홍보를 해야 한다. 업무 범위를 넘어 금융마케팅 홍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금융업은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무허가 또는 초범위경영금융업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 마케팅 선전은 금융 업무 활동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해당 금융업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시장경영자는 이 금융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보 공개 플랫폼, 미디어 등은 법에 따라 금융 업무 자격을 획득한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서비스 경영자의 의뢰를 받아 금융 마케팅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