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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제 8 조

A: 국제통화기금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 8 조에서는 한 국가의 통화가 경상수지 하에서 자유롭게 환전될 수 있으며, 환전 통화로 기재되어 있다. 자유환전 조항이 IMF 협정 제 8 조에 나타나기 때문에 화폐자유환전 국가도' 38 조 국가' 라고 불린다. 특히 자유환전 요구는' IMF 협정' 제 8 조 2, 3, 4 항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정기지불에 대한 제한 방지 (2 항); (1) 차별적 통화 조치 (제 3 항) 를 피하기 위해 18 조 회원국은 사전에 기금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환율제도와 (2) 다자무역협정 등의 약정은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돼 이를 구성할 수 있다 (3)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외국이 보유한 자국 통화를 지불해야 하며, 환전을 요구하는 국가가 그 통화를 환전하여 경상거래 (제 4 항) 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면 된다. 중국은 1996 에서 경상수지 아래 자유환전, 즉 IMF 제 8 조 국가가 됐다. 경상 항목에 따른 자유환전은 경상 항목에 따른 외환 사용에 국가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무역과 노무와 관련된 대외무역경제활동의 외환은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지정은행에 가지고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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