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국, 선전, 대련, 청도, 샤먼, 닝보 분국 각 중국 외환 지정 은행:
경내 은행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된 외환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532 호) 와' 국가외환관리국' (환발 [2009]30 호) 에 따라 경내 은행 외 직접투자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