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 잠행조례" 제 5 조 제 4 항에 따르면 외환, 유가증권, 선물 등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는 판매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잔액을 매상액으로 한다.
영업세 잠행조례 제 5 조 (4) 항에 언급된 외환, 유가증권, 선물 및 기타 금융상품 업무를 매매하는 것은 납세자가 외환, 유가증권, 비상품선물 및 기타 금융상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규정을 가리킨다. 회사가 상술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구매한 제품은 판매되지 않았지만 이자를 만기가 되면 개인이 취득한 이자 소득에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