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과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규정에 따라 중국 출국 직원은 외국 화폐를 휴대할 수 있다. 외화 현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가 재정 관리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우편환, 여행자 수표, 국제 신용카드 등을 지참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합니다. 세관 규정에 따르면 출국 시 승객이 1인당 RMB를 소지할 수 있는 한도는 20,000위안입니다. 출국하는 사람이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현금을 반출할 경우 세관에서 이를 풀어준다. US$5,000~10,000(US$10,000 포함) 상당의 외화현금을 휴대해야 하는 경우, 지정 외국환은행에 '휴대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에서 '휴대허가증'으로 검사 후 통관합니다. 지정 외국환은행 인감을 날인합니다. 입국 또는 출국 시 초과 화폐를 소지하고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승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관에서 처리됩니다. 밀수로 확인되면 세관은 승객이 소지한 모든 화폐를 압수하며, 위반으로 확인되면 세관은 승객이 소지한 화폐의 5%~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북경연합환전유한회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