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7년 법인세 최종 결산 및 결산에 관한 국가세무국의 보충 통지"(국수한[2008] 제264호)에는 외화 화폐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업 항목 당기 손익에 포함된 환율 차이는 "재무부 및 국가 관리국 고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 가치 변동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실시에 관한 법인세 정책 문제에 대한 과세(Caishui [2007] No. 80) 실행 시 실제 처분 또는 결산 전에는 당기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 또는 청산 시 처분 또는 청산에서 얻은 가격에서 역사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처분 또는 청산 기간 동안의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답변: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회계기준 실시에 관한 법인세 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Caishui [2007] No. 80)가 재정부에서 발행했습니다. 폐지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금융 규제 및 규범 문서 목록(11차 결정)(2011년 재무부 명령 제62호)이 명확하게 폐지되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당기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외화화폐항목의 환율차이는 공정가치의 변동과 동일하며 더 이상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재정 및 조세 [2007] No. 80). "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 제22조에서는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9항에서 언급한 "기타소득"이라 함은 다음 항목을 제외한 기업이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1항의 8)항에 규정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법인자산 잉여소득, 연체예금소득, 상환불능채권,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대손충당금 처리 후 회수된 소득, 부채구조조정소득, 보조금소득, 청산손해배상소득, 교환소득 등 제39조는 기업이 화폐 거래를 하고 위안화 이외의 화폐성 자산과 부채를 과세연도 말 기말 현물 위안화 환율의 중앙 평가에 따라 위안화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환손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주에 대한 이익 분배와 관련된 비용 및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가 허용됩니다. 상기 조항에 따르면, 새로운 세법에 따라 외화 화폐성 자산과 부채를 기말 현물 위안화 환율에 따라 위안화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외환차익은 다음과 같이 세무상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 및 그에 따른 총 손실액도 세전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