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금융기관을 통한 국제수지 통계 신고 업무 절차 제4장: 해외관련 지급 신고

금융기관을 통한 국제수지 통계 신고 업무 절차 제4장: 해외관련 지급 신고

제1절 송금에 따른 대외 관련 결제 업무

제26조 보고 기관이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을 통해 대외 관련 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해외 송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태" .

제27조 국내은행은 신청인이 작성한 '해외송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 영업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 1) 신고대상자가 실수로 다른 종류의 상품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 신고대상자가 안내에 따라 내용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여부

(3) 신고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해외송금업무 관련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신고하였습니다.

검토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내 은행은 보고 주체에게 이를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검토가 올바른 경우에만 국내 은행이 보고 주체를 위해 해외 관련 지급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국내은행은 "해외송금신청서"의 "은행보관사본" 및 "외국환국보관사본"에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해외송금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과 "신고대상보유사본"을 작성하고, "외국환국보유사본"과 "신고목적물보유사본"에 은행인감을 날인합니다. “은행 보관 사본”은 규정에 따라 국내 은행이 보관하며, “외국환국 보관 사본”은 본 운영 절차 제8조에 따라 처리하며, “신고용 사본”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엔터티”는 보고 엔터티에 반환됩니다.

제29조 국내 은행은 송금일(T) 이후 첫 영업일(T 1) 정오 12시 이전에 국가 규정에 따라 해외 관련 송금에 대한 해당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규정에 따르면 국제수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행 버전)을 은행 자체 컴퓨터 처리 시스템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제30조 국내은행은 송금일로부터 첫 번째 영업일(T1) 이내에 확인된 해외송금신고정보를 국제수지계좌에 입력/반입해야 한다. (T) 온라인신고시스템(은행버전) .

제2조 신용장, 보증서, 추심 등에 따른 대외 관련 지급 업무

제31조 보고 기관은 신용장 등 송금 이외의 결제 방법을 채택합니다. , 보증서, 추심 해외관련 지급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해외지급/수락통지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32조: 국내 은행은 해외 주문을 받은 후 '외부지불/수락통지서'에 은행이 기재해야 하는 주문정보를 기재하고, '도착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를 첫 페이지에 기재합니다. 은행/고객 보관 사본에 서명 및 날인한 후 해당 사본이 지불인에게 전달됩니다.

제33조 '외부 지급/수락 통지'를 받은 후 보고 주체는 지정된 시간 내에 '외부 지급/수락 통지'의 모든 페이지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외국 관련 지급 절차를 위해 국내 은행에 돈을 반환합니다.

보고 기관이 제출한 "외부 지급/수락 통지서"를 받은 후 국내 은행은 해당 영업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고대상자가 실수로 다른 종류의 상품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 신고대상자가 안내에 따라 내용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여부

(3) 신고대상 신고내용이 대외결제업무 관련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검토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내 은행은 검토가 올바른 경우에만 보고 주체에 이를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국내 은행은 보고 주체에 대한 해외 관련 지급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35조 국내은행은 '외국지급/수락통지서', '은행예치사본', '외국환보관서'에 자체 컴퓨터 처리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해외관련지급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국" "보유사본" 및 "신고대상보유사본" 및 "외국환국보유사본" 및 "신고대상보유사본"에 은행인감을 날인합니다. “은행 보관 사본”은 규정에 따라 국내 은행이 보관하며, “외국환국 보관 사본”은 본 운영 절차 제8조에 따라 처리하며, “신고용 사본”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엔터티”는 보고 엔터티에 반환됩니다.

제36조 국내 은행은 해외 관련 지급일(T) 이후 첫 영업일(T 1) 정오 12시 이전에 해당 해외 관련 지급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외환 규정에 따라 행정부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사양에 따라 국제수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행 버전)을 은행 자체 컴퓨터 처리 시스템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제37조 신고기관이 국내은행이 정한 기한 내에 '해외지불/수락통지서'를 국내은행에 반환하는 경우, 국내은행은 다음날부터 이를 국내은행에 반환해야 한다. 해외지급일(T) 영업일 1일(T 1) 이내에 확인된 해외지급신고정보가 국제수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은행버전)에 입력/가져옵니다.

제38조 보고 주체가 국내 은행이 지정한 기한 내에 "외부 지급/수락 통지서"를 은행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고 주체는 해당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국내 은행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내에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지불을 보고합니다.

국내 은행은 해당 영업일 이내에 확인된 해외 관련 지급 신고 정보를 국제수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행 버전)에 입력/반입해야 합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