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통매 원칙은 중국 인민은행이 금을 총괄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금을 필요로 하는 단위는 규정 절차에 따라 인민은행에 신청해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공급할 수밖에 없다. 재화외자기업, 합자기업, 외상의 금에 대한 수요도 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발급한 금은 특별금으로, 잔액은 돌려주어야 하며,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황금업무 통일관리는 황금생산, 가공, 판매에 종사하는 단위로 중국 인민은행과 관련 부서의 심사, 비준 및 허가를 거쳐야 한다. 금 경영 단위는 제멋대로 등록의 경영 범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황금 기념화폐의 발행과 수출은 중국 인민은행이 처리하고, 다른 부대는 주조하고 발행할 권리가 없다. 중국 인민은행은 금 제품 공급을 수출할 책임이 있다. 보석가게나 위탁 판매점은 금제품을 살 수 없습니다. 조례' 는 입국을 휴대하는 금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세관에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중국 인민은행이 발급한 증명서나 입국시 원신고서에 등록된 금 휴대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금장식이 출국할 때, 경내에서 금은제품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전용 송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이 출국할 때 금장식 1 2 (3 1.25g) 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중화외자기업과 중외합자기업은 해외에서 금을 원료로 수입할 수 있지만, 금 함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야 석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금과은 관리 규정".
제 3 조 국가는 금은에 대해 통일관리, 인수 및 분배 정책을 실시한다.
제 4 조 국가가 금은을 관리하는 주관 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가 금과은 비축량을 관리한다. 금과은의 구매 및 분배를 담당합니다. 국가 물가 부서와 함께 금은의 인수와 배급가격을 제정하고 관리한다. 국가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경영 (가공 판매 포함) 금은제품, 금은화공 제품, 금은을 함유한 폐기물, 폐액, 폐기물에서 금은을 회수하는 단위 (이하 경영단위) 를 비준하여 금은시장을 관리하고 점검한다. 본 조례의 시행을 감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