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발 200930 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선전, 대련, 청도, 샤먼, 닝보 분국:
"외출"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국내 기관의 해외 직접 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흐름 균형 관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기본 균형을 유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국은' 국내 기관 해외 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 (이하' 규정') 을 제정했다. 이 "규정" 은 200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니 집행을 따르십시오.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받은 후 관할 각 분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을 제때에 전달해 주십시오.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은 제때에 그 지사를 전달해야 한다.
2009 년 7 월 1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