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65,438+0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이 300 만 달러 (300 만 달러 포함) 미만인 경우 등록자본은 최소한 투자총액의 7/65,438+00 을 차지해야 한다. 2. 중외 합자경영기업 투자총액이 300 만 달러 이상 654.38+00 만 달러 (654.38+00 만 달러 포함) 인 경우 등록자본은 최소한 투자총액의 654.38+0/2 를 차지해야 하며 투자총액은 420 만 달러 미만이며 등록자본은 265.438 이하여야 한다 3. 중외 합자경영기업 투자총액은 654.38+00 만 달러 ~ 3000 만 달러 (3 천만 달러 포함) 로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5 분의 2 이상, 투자총액은 654.38+02.5 만 달러 이하이며 등록자본은 500 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4. 중외 합자경영기업 투자총액은 3 천만 달러 이상이며, 등록자본은 최소한 투자총액의 1/3 을 차지해야 하며, 투자총액은 3600 만 달러 이상이며, 등록자본은 12 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동시에, 조례는 중외 합자경영기업이 특수한 상황에서 상술한 규정을 집행할 수 없고, 대외경제무역부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