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내외 첨단 기술, 자금 및 인재를 도입하여 첨단 기술 기업을 설립하다.
(b) 첨단 기술 성과를 공업 상품으로 전환하여 응용을 보급하다.
(3) 개발구가 끊임없이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기술 발전을 추진하도록 촉진하다.
(4) 국내외 고교와 과학연구원이 있는 개발구를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에 끌어들여 산학연구의 통합을 촉진한다.
(5) 국제 관례에 부합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관리 체제와 현대 기업 제도를 수립한다.
(6) 개발구의 방사선 기능을 발휘하여 본 시의 첨단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한다.
(7) 소주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임무. 제 3 조 개발구의 개발 건설은 쑤저우 도시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구도시 개조와 노기업 개조를 결합하여 현대화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개발구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개발구의 통일 계획과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4 조 개발구는 쑤저우 경제, 과학 기술 및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종합 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의 상업화, 산업화 및 국제화에 적합한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5 조 개발구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개발구 내의 합법적인 재산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기관과 직권 제 6 조 쑤저우 국가첨단기술산업 개발구관리위원회 (이하 개발구관리위원회) 는 쑤저우 인민정부의 파출기구로, 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개발구 내 경제, 과학기술, 사회사업을 이끌고 관리한다. 개발구 내 각 부처, 각 부서의 업무를 조율하다. 제 7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의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은 경제 관리 직권을 행사한다.
(1) 법에 따라 개발구 관리의 구체적인 규정과 투자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한다.
(2) 개발구의 경제 과학 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3)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개발구에 있는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를 비준한다.
(4) 개발구의 부동산 개발을 관리한다.
(5) 각종 인프라와 공익사업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6) 법에 따라 개발구 내의 기업 사업 단위를 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7) 국가 규정에 따라 개발구의 외사 및 수출입 업무를 처리한다.
(8) 개발구에서 시 인민정부 소속 행정관리부의 해당 기관을 이끌다.
(9) 시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 8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몇 개의 직능 기구를 설치하였다. 제 9 조 개발구 내에 경제발전그룹 회사를 설립하여 첨단 기술 개발과 투자에 참여하여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0 조 금융, 보험, 외환 관리, 세관, 상품 검사 등의 부서는 개발구에 파출 기관을 설립하여 특수 업무를 처리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환경 보호, 노동 보호, 안전 생산 및 산업 위생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생산 생활 환경을 최적화하고 방재 및 방재 능력을 높이며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 3 장 건설 자금 제 12 조 개발구 건설 자금의 출처:
(a) 개발구 재정 수입의 유보 부분;
(2) 토지사용권이 유상으로 소득을 사용하는 장소의 유보 부분;
(3) 재정 배분 및 은행 대출;
(4)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투자 및 기부;
(5) 채권, 주식 및 증권의 발행이 승인된다.
(6)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출처. 제 13 조 개발구 건설 자금은 주로 다음을 위해 사용된다.
(a) 개발구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시설 건설, 하이테크 프로젝트 투자 참여
(2) 하이테크 기업의 경영진, 과학기술자, 숙련공을 교육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다.
(c) 하이테크 제품 및 하이테크 기업 (민간 기술 기업 포함) 의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4)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용도. 제 14 조 개발구는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과학, 재정, 금융을 결합한 벤처 투자 기금을 설립하고 벤처 투자 기관을 설립하여 투자 주식으로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도입,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하이테크놀로지와 산업관리 제 15 조 개발구는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고성 전통산업의 기술개조를 받아들이고, 기업사업단위가 다음과 같은 하이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1)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과학 및 전자 정보 기술
(2) 광전자 과학 및 광전자 통합 기술;
(3) 생명 과학 및 생물 공학 기술;
(4) 재료 과학 및 신소재 기술;
(e) 에너지 과학 및 신 에너지, 에너지 절약 기술;
(6) 생태 과학 및 환경 보호 기술;
(7) 의학 및 생물 의학 기술;
(8) 전통 산업을 개조하는 기타 첨단 기술과 신기술, 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