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서비스, 무형 자산 및 부동산 주석" (재세 [20 16]36 호) 제 1 조 (5) 항 1 점 규정:
본익, 보상, 자금 점유비, 보상금' 은 계약에서 원금 만기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투자수익을 가리킨다. 상기 금융상품 보유 기간 (만기 포함) 에 취득한 비보본 수익은 이자나 이자 소득에 속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보증 소득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계산해야 한다. 보본이든 비보본이든 기업 소득세 납부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