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 여행사는 관광단이 입국하기 전에 관광단이 지불해야 할 여행비용을 중국은행의 여행사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b) 관광단이 중국 내 관광기간 동안 관광사업 증가로 수입을 늘리는 비용은 관광단이 출국하기 전에 결산해야 한다.
(3) 외국 여행사가 사정으로 지불을 연기하면 반드시 우리 여행사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규정된 출장비 기한을 초과하여 물건을 인도한 경우 연체료를 증납합니다. 연체료는 미상환 외환보증액과 중국은행이 발표한 외화 당좌 이자율에 따라 청구된다.
(4) 외국 여행사의 출장비 결제는 반드시 외국 여행사 그룹 선급과 우리나라 여행사의 통일 계산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우리나라 여행사는 외국 여행사와 업무관계를 맺고 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이나 협의는 본 방법의 요구에 따라 해외여행사 지불 출장비, 지불 기한, 연체 연체 및 기타 관련 장부 결산 등의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제 5 조 신용을 지키지 않고 관광비용을 체납하며 여행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외국 여행사에 대해 손상된 우리 여행사는 현지 관광국과 국가관광청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관광국은 전국에 통보할 것이다. 국내 관광부문과 기관은 통보된 외국 여행사와 업무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미 업무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장부를 정리하고 업무 왕래를 중단해야 한다. 계속 소통하는 사람은 단위 책임자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6 조. 개인의 과실로 인한 채무 체불, 부실 채권 및 기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과실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책임자에게 행정처분과 벌금을 부과한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조 본 방법 발표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접대 업무를 하는 여행사는 외국 여행사와 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할 때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관광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국은 본 방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 9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는 이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정하고 국가관광청에 신고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