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통화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은 1993년 4월 1일 외환기금청(Exchange Fund Authority)과 은행청(Office of the Banking Commissioner)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홍콩 통화청 본부는 센트럴의 투 국제 금융 센터(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er)에 위치해 있습니다. HKMA 정보센터는 본부에 위치하며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센터에는 중앙은행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서적, 저널 및 기타 문서를 수집하는 전시실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홍콩 통화청을 설립하기 위해 당시 입법회는 1992년 교환 기금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무 장관(현재 재무 장관으로 알려짐)에게 통화 당국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금융당국의 권한, 기능 및 책임은 외환 기금 조례, 은행 조례, 예금 보호 제도 조례, 청산 및 결제 시스템 조례 및 기타 관련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6월 25일 재무장관과 통화당국 간에 교환된 서한에는 서로 간의 기능과 책임 할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신 교환을 통해 재무장관이 이러한 조례에 따라 금융관리국에 특정 권한을 위임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교환기금은 교환기금 조례에 따라 설립되며 재무장관이 관리합니다. 조례는 외환자금을 주로 홍콩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장관은 교환기금을 사용하여 홍콩의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홍콩의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교환기금조례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재무장관을 지원하고 조례에 명시되고 재무장관이 지시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환기금조례에 따라 임명됩니다. 금융당국의 사무실을 금융당국(Monetary Authority)이라고 하며,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의 최고행정관입니다. 은행 조례는 금융관리국(Monetary Authority)에 은행 업무와 예금 수취 업무를 규제하고 감독할 의무와 권한을 부여합니다. 은행 조례에 따라 금융관리국의 임무에는 홍콩 내 인가받은 은행, 제한된 인가 은행 및 예금 회사의 인가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청산 및 결제 시스템 조례는 금융관리국이 홍콩의 화폐 또는 금융 안정성이나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기능에 중요한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을 지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예금 보호 제도 조례에 따라 금융당국은 홍콩 예금 보호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고 조례에 따라 부실 회원의 예금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