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1회 여행을 위해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미화 5,000달러 상당을 휴대하는 경우 이하인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총 휴대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 미화 10,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하 "휴대 허가증"이라 함)을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세관에서 이를 해제합니다.
'이동 허가' 신청 절차는 여권, 유효한 비자 또는 배서, 예금 증명서(이자 명세서 또는 인출 영수증) 또는 관련 외환 구매 증빙을 포함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직계가족의 외화예금에서 외화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증명서(결혼증명서, 호구부, 공증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직원은 위의 심사자료를 가지고 예금은행 또는 외국환매입은행에 '이주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은 출국 직원이 제공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이들에게 '휴대 허가증'을 발급하고 향후 참고를 위해 위 자료의 사본을 5년간 보관합니다. 세관에서는 이 "운송 허가증"에 따라 물품을 반출합니다. 은행이 출국자에게 "휴대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은행의 예금증서 금액 또는 외국환 매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화 10,000달러. "휴대 허가증"에는 "국가외환관리국 외화 반출 승인 인감" 또는 "은행 출국 외화 반입 승인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 만료되면 무효화됩니다.
여러 개의 '휴대 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 인장이 찍힌 '휴대 허가증'의 누적 합계가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면 세관에서는 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출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인당 미화 1만달러 상당의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은행이나 외환매입은행이 위치한 외환국에 '휴대허가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합니다. 출국인원이 제공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휴대허가증”을 발급하며, 서면신청서 및 기타 자료의 사본은 5년간 보관합니다. 향후 참조. 세관에서는 이 "운송 허가증"에 따라 물품을 반출합니다.